이원영의원, 최종길교수사건과 관련한 1심판결에 대한 논평
이 소송에서 원고는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보장을 기본적 책무로 하는 국가가 반인권적국가범죄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수지김씨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가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재판부의 판단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다.
법원은 이러한 모순된 판단을 스스로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법원이 스스로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을 제정하여서라도 시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원영 의원은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등특례법(안)을 입법추진하고 있다.
[참고]
1.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등특례법(안) 의 주요내용
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에 대하여는 조작 또는 은폐행위시부터 그 조작 또는 은폐행위가 공연히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함.
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소멸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에 대하여는 조작 또는 은폐행위시부터 그 조작 또는 은폐행위가 공연히 밝혀질 때까지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함.
라.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이 법(안)의 시행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안)을 적용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이 법(안) 시행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2. 소급효인정여부와 관련하여-최소한 국가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수 없다.
특례법(안) 부칙에서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법 시행이전에 이미 공소시효완성으로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면 형벌법규불소급원칙과 관련하여 위헌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만 규정하여 보다 깊은 논의는 법사위에서 하도록 맡겨 두었다. 다만, 반인권적국가범죄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법 시행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보장을 기본적 책무로 하는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수지김사건과 달리 고 최종길교수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제1심 판결과 같은 법원의 해석을 입법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3. 특례법(안)의 추진경과
반인륜적범죄의공소시효등배제특례법(안)은 열린우리당의 2004년 총선 공약사항이었으며 그 이행을 위하여 입법추진하게 된 것이다. 17대 국회 초반에 법사위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회의에서 공약이행으로서 당론으로 이를 입법추진하기로 의결하고, 이원영 의원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원영 의원은 기존에 논의되던 (안)들을 기초로 법(안)을 성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반인륜적범죄보다는 반인권적국가범죄가 더 문제된다고 보고 또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는 형벌실체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절차법규만을 만든다는 것이 무리가 있고, 마침 최근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더불어 국내에서 조약의 이행입법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의관할범죄에대한특별법(안)이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반인륜적범죄는 이에 맡겨두기로 하고 반인권적국가범죄를 중심으로 법(안)을 성안하였다.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등특례법(안)에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가 주요내용으로 그간 소급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의견을 모았으나, 위 4.항과 같이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다가 이번에 고 최종길교수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사건의 제1심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법안심사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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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