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관련 국내법(‘유전자변현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도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국가별로 GMO에 관한 위해성 평가와 국가간 이동 제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정부가 의정서를 이제라도 비준하였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간 GMO의 수입과 유통이 이루어지 있음에도, <LMO법>의 발효가 의정서 비준 이후로 정해져 있어서 GMO 규제나 안전성에 관한 통제가 임시방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제 의정서가 비준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법적 기반하에 GMO를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국내법의 문제이다. 기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국내법은 GMO의 수출입에 관한 내용이 주되게 편성되어 있으나, 중요한 것은 GMO를 또하나의 ‘위험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나 정보관리 및 취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옳다. 사전 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위해성 평과 및 관리를 그 핵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안전성 평가와 위해성 평사 심사 주체와 그 역할에 대해서도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의정서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비의도적 혼입율의 하향 조정과 사료용은 물론 GMO를 원료로 하는 식용유나 간장과 같은 가공품에 대한 표시 제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불어 ‘바이오안전위원회’의 구성이나 정보의 공개, 표시제, 비의도적 환경방출 등의 사후관리 문제를 비롯하여 진정 GMO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통제에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GMO와 섬유의 바꿔치기 의혹 과정에서도 정부는 국민 건강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했다. 의정서 그리고 국내법의 이행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이며, 잠재적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통제와 감시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마저 포기하는 정부라는 오명을 쓰기 전에 서둘러 GMO가 생명공학 산업이 아닌, 새로운 위험으로서 그 ‘안전성’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8일 민주노동당 녹색정치기획사업단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녹색정치기획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