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수행시 입찰대상자에게 요구사항을 알리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8일 발표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제안요청서 작성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각종 법령 및 제안요청서 작성 방법·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후에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SW사업제안서보상기준(‘06.11.),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07.4.), 대기업 참여하한(’07.9.)등 신설되거나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제안요청서 작성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안요청서는 발주자가 입찰 대상자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는 것 외에 참가자격*, 평가방법**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참가자격 :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가방법 : 가격/기술 점수 비율 등

지금까지 공공SW사업에 적용되는 제도가 다양한 개별 법령에 산재*해있어 발주자가 제안요청서 작성시 반영해야할 사항을 일일히 확인하는데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왔다.

*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SW사업대가의 기준, 예산안작성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SW기술성평가기준,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등

이번 매뉴얼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에 반영해야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후에 반영되어야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입찰공고문·입찰안내서·기술제안요청서의 모범사례를 예시하여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매뉴얼을 활용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SW사업 발주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수·발주자간 분쟁 가능성이 낮아지고 궁극적으로 SW사업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SW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 발주자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SW산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민간 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도모해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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