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다가구 매입임대 등 저렴주택 공급 확대돼야”
이번 시범 사업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 관리되어야 한다. 서울 등 대도시에 분포한 쪽방 등의 취약주거지는 개발의 후유증이다. 정부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서민들의 주거지를 쓸어버리는 과정에서 밀리고 밀려 찾아든 주거지인 것이다.
저렴한 주택을 찾아보기 힘들고, 전세대란으로 갈 곳 없는 영세서민들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이영순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에 거주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주가안정이 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계약기간 2년 최장 6년 거주, 입주세대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연장 고려해야
주공에서 실시하는 다가구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은 영세서민들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환영받는 주거지가 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2년으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만 살 수 있다. 6년 후 자립을 전제로 하여 장기간 주거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맹점을 갖고 있다.
이영순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입주하는 세대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립이 가능한 세대는 기존의 조건대로 하되, 그렇지 못한 (독거)노인세대나 모·부자가정 등 경제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주거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기간을 더욱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보증금 분할납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국회 계류중인 안정적 주거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주거비보조제도(이영순의원발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와 공정임대차제도와 10년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승수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다.
이영순의원은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건교부와 주공에 대해서도 강제퇴거금지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저렴주택 확대공급을 촉구하였다.
겨울이 오면 더욱 살기 힘든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 주거의 안정이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이어지길 바란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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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