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분리발주’법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부는 정보시스템의 대형화·고도화 등에 따른 시스템 품질확보 및 SW산업발전을 위해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 5월 1일 시행하였다.
아울러, 감사교육원의 IT감사과정에서 SW분리발주교육을 실시하여 IT감사시 SW분리발주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분리발주 실적을 반영하도록하는 등 SW분리발주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문화관광부·환경부·정보통신부·소방방재청 등 10여개 기관이 분리발주를 실시하는 등 SW분리발주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SW분리발주가 보다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SW분리발주 실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하였다.
그 동안 중소기업들은 SW분리발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독자적인 입찰 기회를 보장하므로써 품질위주의 경쟁을 촉진하고 성장의 원동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SW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지목해왔다.
또한, SW분리발주는 단지 SW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는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한 우수SW선정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등 SW사업 관계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되어왔다.
이번 조치로 국가기관의 SW분리발주 이행력이 제고되어 SW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SW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SW분리발주 법적 근거 신설에 따라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고시(告示)로 공고하고 SW분리발주에 관한 교육 등 SW분리발주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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