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MATV허용을 위한 MATV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서 위성방송 수신(SMATV)이 가능하도록 하는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MATV규칙)’ 개정령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침에 따라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 MATV를 통해서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주파수 대역을 지정하고, ▲ 증폭기,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을 광대역화 하는 한편, ▲ 위성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위성안테나 규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통신부의 이번 입법예고로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은 물론 위성방송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매체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지상파TV, 케이블, 위성 등 경쟁매체간의 공정경쟁을 통해 방송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구별로 위성방송 수신안테나 설치함에 따른 공동주택의 미관 훼손과 자원낭비 방지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케이블업계에서는 시청자가 위성방송을 텔레비전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보게 되면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역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부는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의 역무범위는 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에 한정되므로, 공동주택 입주자 소유의 수신설비인 구내선로설비는 케이블업계가 설치한 설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계약에 따라 위성방송도 수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에서도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SMATV) 설치는 공동주택 입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가능하므로 방송법 개정사항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3개 케이블업체에 대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진출허용, 출자회사인 한국케이블텔레콤(KCT)를 통한 VOIP서비스 허용 등의 사례와 같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쟁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과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송통신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규칙개정도 실질적인 시청자 매체선택권 보장과 방송시장 경쟁 확대를 위한 경쟁촉진정책으로 앞으로도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9월 13일부터 시작된 부처협의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중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는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정보통신부 방송위성팀장 최영해 02-75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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