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인권 보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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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0-10 11:29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계약 존속 보호, 보수 지급 보호, 휴일·휴가 보장, 성희롱 예방·구제,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분쟁해결 및 근로감독관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노무제공 상대방(사업주)과의 교섭력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노동부장관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의 법률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 및 국회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 사회는 지금 서비스산업의 증가, IT기술의 발전과 기업간 경쟁 심화로 인한 고용의 유연화와 함께,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종속적 노동이면서 독립적 노동이라는 이중적 성격의 노무 제공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새롭고 등장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계약형식, 근무형태, 보수지급방식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노무수행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존재하여 사실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어 노무제공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가인권위에도 차별 및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노동부는 2000.10. 「비정형근로 보호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정책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며, 이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7년여 동안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더불어 현재 국회에는 노동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단병호의원 대표발의안으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성래의원 대표발의안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우원식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다. 노동부도 2007.6.5.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김진표의원 대표발의안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니다. 그러나 2007.6. 임시국회에 이르기까지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절차는 진행시키지 못한 상태이다.

국가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2006.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7. 인권위원 3인이 참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7.8.1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당해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 한국노동연구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가인권위 등에서 이루어진 실태조사와 기존 노사정간 논의의 내용, 외국의 사례 및 국제노동인권기준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2조 내지 제34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3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내지 제1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 및 제26조, ILO의 「노동에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1998)」,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및 ILO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2006)」를 검토기준으로 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과 판단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상대방(사업주)에 대하여 전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경제적 종속성이 있으며,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다소 약하긴 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으므로 자영인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로 해석되는 자가 아니면서, 특정한 노무제공 상대방(사업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수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그 사업주에게 의존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수입 이상을 얻는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개별적 관계 및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그동안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고, ILO 등 국제노동인권기준과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와의 개별적 관계에 대하여는 계약의 존속 보호, 보수의 지급 보호, 휴일·휴가의 보장, 성희롱의 예방·구제,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분쟁해결 및 근로감독관에 의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사회보장제도는 노무제공자가 산업재해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실업상태 등에 빠질 때 사회보험기금을 통해 부조하거나 일정한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일원으로서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있어 사업장(직장) 가입자로서 사업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단적 관계의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열악한 노무제공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주적인 단결체를 결성하고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3권은 근로자에게 단결체를 결성하여 사용자와 자치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교섭력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인 교섭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지위에 있으며, 교섭력의 불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도 판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에서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는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직업별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러한 단체에 관한 규정으로는 집단적 교섭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또한 집단적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및 ILO의 국제노동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적 권리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위장된 고용관계의 규제>

위장된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른바 위장자영인의 존재는 노동관계법이 규정한 사용자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용관계의 외양을 변화시키는 사회현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은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칭되거나 분류된 대상자 중 일부는 외형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그동안의 실태조사에서도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 자 중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노동행정기관은 위장된 고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중요하게는 법원이 이들 위장된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국회의장에게 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하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와의 개별적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의 존속 보호, 보수의 지급 보호, 휴일·휴가의 보장, 성희롱의 예방·구제,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분쟁해결 및 근로감독관에 의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집단적 관계에 있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계약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사업장)가입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에도 계약의 형식을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자(이른바 '위장자영인')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노동부장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 및 국회와의 관계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의 보편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국제노동인권기준의 준수 여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7년여 동안의 논의를 매듭짓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길이 조속히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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