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8년 예산(안)에는 무상예방접종, 즉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민간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등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2006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는 올해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2008년 예산에도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나도록 관련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의 취지와 국민의 희망을 반영해 2008년 무상예방접종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우선 아동부터라도 무상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염병예방법」의 시행이 국회에서 부정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2007년 10월 10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위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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