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지난 10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계약형식, 근무형태, 보수지급 방식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노무수행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존재하여 사실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4대 보험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노조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다른 노동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받아야 하며, 위장된 고용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관계 보호, 균등처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인권 보호에 대해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노동당은 인권위의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특고법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권고가 노동권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정을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 등 4개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대부분 특수고용직노동자를 차별 없이 보호해야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조성래, 김진표 의원 안에 대해 토론절차를 문제 삼아 의도적으로 법안처리를 지연시켰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하여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법안을 검토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7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 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이며,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절실한 과제이다.

이번 국회에서 특고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특고법이 유실될 가능이 크다. 따라서 17대 국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성의 있게 반영하여 특고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고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고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정당에 즉각 법안심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고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7년 10월 11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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