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의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반환금 합의에 관한 경실련 입장

2007-10-11 17:14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0일, 한국토지공사는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이하 ‘부반추’)가 “토지조성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피해를 봤다”며 토공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리시에 150여억원의 지역발전기부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그동안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려 취득한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린 토지공사와 제대로 분양가를 검증하지 않은 구리시, 산하기관의 불법을 묵인한 건교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감사원은 ‘06년 10월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토공이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이 없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토지공사는 2000년 이후 5조원의 택지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2005년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는 기업경쟁력 부문에서 14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통해 그동안 토지공사가 취한 엄청난 개발이익에는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사의 부당이득은 대법원에서도 밝히지 못했을 만큼 치밀하게 조작된 것으로, 단지 구리 토평지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토지공사가 조성한 모든 택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이제까지 시행한 모든 택지개발과 조성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토공공사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주민들에게 모두 즉각 돌려줘라

토지공사는 부당하게 취한 부당이득금 약150여억원을 ‘지역개발협력금’으로 구리시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취한 부당이득금은 입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이므로 입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토지공사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인정하면서도 입주민들에게 직접반환하지 않고 ‘지역개발협력금’이란 명목으로 반환하는 것은, 토지공사가 잘못을 했음에도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기부금으로 선심 쓰는 듯한 생색내기 속셈이다. 따라서 토지공사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셋째, 주민을 속이도록 방관한 구리시·건교부, 그리고 토지공사는 담당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이번 사건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민간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이를 판매하면서 악의적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이것은 그동안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도 책임을 묻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조성원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토지공사의 담당자, 분양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구리시 담당자, 산하기관의 감독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묵인해준 건교부 담당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건교부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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