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월10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2008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도 예산소위를 거쳐 10월16일(화)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무상예방접종은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2007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이의 실시를 늦추더니, 정부는 2008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대로 간다면 무상예방접종은 제도화 이후 2년 동안 실종될 상황이다.
「전염병예방법」개정은 17대 국회의 대표적인 민생법안의 하나로 어떤 법 제개정보다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예방접종 실시 미비로 2007년에 홍역과 볼거리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 아동 예방접종 실시, 무상예방접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무상의료 실현과 무상예방접종 법제화를 위해 앞장서온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방접종의 당사자인 미취학 아동들과 부모들이 다수 참석하여 예산 심의를 앞둔 국회에 ‘전염병 퇴치 예방주사’, ‘아동 건강권 보장 예방주사’를 놓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2007년 10월 12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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