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징계할 정도의 사안 아니다”...안양교도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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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0-15 09:42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은 2007. 6. 26.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할 것을 안양교도소장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안양교도소는, 자체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뺨을 폭행한 부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고, 피진정인이 피해자 박모씨에게 수용생활을 잘 하라고 등을 한대 두드리려다 어깨를 친 사실과 “임마” 등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사실을 피해자가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동이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용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교도관의 모습으로 외부에 비춰진 점은 있으나, 징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므로 징계하지 않고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통보해 왔다.

따라서, 2007. 10. 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안양교도소가 인권위 권고사항인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지 않고 자체 인권교육만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교도관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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