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반값아파트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7-10-15 17:53
서울--(뉴스와이어)--오늘부터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짓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804호의 청약을 접수한다. 하지만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참여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겨버린 국민들이 집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자 정치권이 마지못해 ‘반값아파트’라고 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내놓은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 주변시세와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이것은 건교부가 사실상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공급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현재처럼 주택분양사업만 계속 하겠다는 진정을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재차 주장한다. 또한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아파트의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분양을 실시하며,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첫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주택분양으로 수익을 올리고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는 건교부에 있다.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공개를 국민들이 몇 년동안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원가공개를 지시해도, 법원이 원가공개 판결을 수차례 지시해도 오만하게 모두 무시해 왔던 건교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더 이상 건교부를 해체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부동산 개발사업부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원가를 모두 공개하라.

건교부가 밝힌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450만원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건축비는 3.3㎡(1평)당 350만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선 대한민국 어디에 아파트를 지어도 건축비는 35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서울시보다 100만원이나 비싸게 건축비를 책정하여 분양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대지임대료도 너무 비싸다. 건교부가 책정한 월 약40만원의 대지임대료를 30년간 낸다면 1억 4천만원이 되며, 복리로 계산하면 2억7백만원이나 된다.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가 건물분양분가 1억1천만원(건축비 450만원*25평)과 대지임대료 1억4천을 더하면 실제 분양가는 2억 5천만원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2억원(3.3㎡당 825만*25평) 보다 약 5천여만원이 비싸고 주변의 분양아파트 분양가격과 차이가 없다.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면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이다.

▶ 대지임대료 144,000,000원 = 400,000원(임대료) * 12개월 * 30년
▶ 대지임대료(복리) 207,154,210원 = 400,000원(2년 5% 상승) * 12개월 * 30년

따라서 주택공사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수밖에 없다. 주택공사는 건축비에서 100만원이상의 과도한 건축비를 책정하고, 대지조성비를 과다 계상하여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고 이를 통해 임대수익을 남기려는 의혹을 해명해야한다. 주택공사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명하지 않는다면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아파트 제도를 사문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도 주택공사 논리라면 사실상 변형된 전세주택제도에 불과하며 소비자에게는 더 불리하다. 20년간 전매를 제한하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그리고 입주자는 재산세와 보유세를 부담해야한다. 만약의 경우 현 시세의 90% 수준에서 분양하더라도 분양가격이 전세와 같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극히 낮아 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분양가격을 투명하게 산정하기위해 주택공사는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셋째, 정부는 국민을 반값아파트로 기만한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이미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실효성 문제는 입법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음에도 정치권은 반값아파트로 과대 선전하였고,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정말로 반값아파트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반값아파트’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변명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사실상 주택시장에서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만들어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행태를 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이번 사태에 대하여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담당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 문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넷째, 정부는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을 즉각 실시하라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권과 정부가 후분양제와 원가공개를 피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집값 인하 요구를 회피하려는 얄팍한 속셈에서 비롯되었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라는 허울 좋은 말장난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할수 있는 후분양제도 즉각 도입, 모든 아파트의 원가공개를 즉각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