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제안이유》「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등 관련 국제협약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부패재산의 환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의 효율적 방지·척결과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형법」등이 규정하는 부패 관련 범죄를 뇌물죄, 경매·입찰방해죄, 횡령·배임죄,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명확히 함.
- 부패범죄 중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관련 재산을 몰수하고 해당 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해외로 빼돌린 부패재산 환수를 위하여 외국에 몰수·추징재판의 집행공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국제형사과 (02) 503-705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주요내용》농어업경영의 변화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요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사업’에 △우량종축의 공급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 촉진 등을 추가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가별 지원대책의 수립과 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전체 국가를 기초로 하여 지원기금을 통합적으로 조성·운용하도록 함. 이를 위해「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1조2000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구조정책과 (02) 500-1664, 해양수산부 통상협력팀 (02) 3674-697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승강기 제조자와 보수업자는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제거하지 못하도록 함.
- 승강기 관리자는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검사 불합격 표지를 승강기 외부에 즉시 부착하도록 함.
- 승강기 운행관리자가 선임·교체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승강기를 보수할 때에는 보수업 기술인력 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1명 이상 참여시키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안전정책팀 (02) 509 - 7238】
□ 주요 법률 시행령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제정
-《제정이유》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함에 따라 유급지원병의 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제1국민역 편입자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3년동안 복무하고, 현역병 복무자 중에서 선발된 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제시한 기간동안 연장 복무하도록 하여, 복무기간과 인력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 유급지원병은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장복무 중단을 허가하도록 함.
- 유급지원병 선발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인력관리팀 (02) 748 - 513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정착금은「최저임금법」에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00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가 귀환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정착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납북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피해위로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36배 범위에서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급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귀책사유가 있는 귀환납북자나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정착금 중 기본금과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팀 (02) 2110 - 626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비영리법인은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인력을 5명이상 상시 고용하거나 고도기술 수반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과학기술분야 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는 ‘의료·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국제교류 확대와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로서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사업 범위에 한국전통호텔업과 전문휴양업을 추가하고, 연구개발활동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신규 설치·증설시의 외국인투자 최저액 요건을 5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낮춤.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투자정책팀 (02) 2110 - 5360】
●「통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중요성이 낮은 통계의 경우「통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범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으로 구체화함.
-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민간전문가 등이 통계작성의 환경·절차 등에 관하여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 (02) 2150 - 9045~6】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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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8일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