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강제입원문제 해결 없이 정신의료기관의 배만 불리는 정신과 정액수가제 개선 정책은 최선인가?
김의원은 또한 “1992년 이후 15년이상 유지해온 정신과 정액수가제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건강보험환자의 1/2밖에 안되는 비용으로 병원에 격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의료제도를 통해 정부는 2004-2006만 1조1천억원 이상 의료급여재정을 절감(?)하였고, 2007년에만 6천5백억원을 절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2004년 정부의 정신과 정액수가 동결이후에도 정신과 병상수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한해 5천병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정신보건법령상 환자 60명당 1명의 정신과전문의 배치라는 의무조항을 사실상 위반한 정신병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내지 병원 폐쇄라는 조치를 단 한차례도 내리지 않아, 병상수 증가를 부추겼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국에 6만여 정신과 입원병상 중 의료급여환자가 70%인 4만5천여병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원은 전국에 1천명에 불과 하여, 치료를 종료하고 병원도 나와도 갈 곳은 오직 정신병원 뿐”이라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현재 정부가 정신과 정액수가제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역사회내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없는 정액수가 개선은 의료급여가 법정지출임을 감안할 때 결국 정신병원의 배만 불릴 실패하는 정책으로, 수가 개선과 아울러 정신과 병상 수 통제를 통해 절감한 의료재정이 반드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재정통합 특별법」을 제안하였다.
김춘진의원은 “정부가 앞장서 정신질환자를 차별정책을 취하였고, 정신병원 병상수 통제를 스스로 포기하여 장기입원과 강제입원 등 입원중심의 후진적인 정신보건정책을 하루 속히 중단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선진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료급여비, 건강보험급여금액의 49.1% 수준
실제 치료에 사용되는 금액은 건강보험급여의 1/3
정신질환자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는 의료급여정액수가제가 시작된 1994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의료급여액은 건강보험급여액의 약 49.1%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하루 의료급여수가는 30,800원으로 건강보험수가 62,742원의 49.1%에 불과한 실정이며, 식사 및 입원관리료 등도 30,800원에 포함되어 있어, 정신요법, 투약, 검사료 등은 하루 4,410원으로 건강보험환자의 14,570원의 1/3이 못되는 금액이다.
정부 의료급여 정액수가제 도입으로 2004-2006까지 1조 1천억원 이상 절감, 2007년 한해 약 5000억원의 예산 절감
한편 정부는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도입함으로서 매년 천문학적인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료급여수가 정액제를 통해 1조 1천억원 이상 절감하였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액수가제 개선안에 의하면 의료급여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도 더욱 증가하여 보건복지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매년 증가하는 정신과 병상과 입원환자 수
2006년 정원수 78.050명에 입원환자 62,800명
현재 전국 113개 사립정신병원 의사 1인당 병상 수 1: 82
서울시 제외한 모든 지역 사립정신병원이 정신보건법령을 사실상 위반
정신과 병상 수와 입원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신과 병상 수는 연간 약5천 병상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입원(소)한 환자들의 70%가 의료급여환자임을 비추어 볼 때 병원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나 오히려 시설 수 및 병상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입원환자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무할 의사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보건법시행규칙에는 입원환자 60인당 정신과 전문의 1인을 두어야 하며, 입원환자 13명당 간호사 1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신과 전문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611명이고 총 병상은 55,495(개인병원 4,368병상제외)병상이고, 43,804(개인병원 3,476명 제외)명이 입원해 있다.
따라서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의사 한 사람당 환자 수가 90.8명이고, 재원환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당 71.7명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정신보건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의사 1인당 60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한국병영경영연구원이 조사한 「2007 정신병원가동현황자료」에 의하면 전국 113개 정신병원 허가병상 38,961개에 475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어 평균 1:8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서울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사립정신병원이 정신보건법령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정신과 병상 수 세계 5위, 인구 1000명당 1.24 개
한편 1980년부터 2000년까지 OECD 국가 중 인구 우리나라는 1000명당 정신과 병상수가 1.24병상으로 세계 5번째로 많으며, 터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이 정신과 병상수가 증가하고 있다.
총 입원환자 65,356 명 중 강제입원환자 59,223명으로 90.6%, 자의입원환자 6,133명으로 9.4%
EU 가입국 등 선진국은 평균 10%대
재정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상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높은 강제입원과 장기입원현상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율은 90.6%이다. 2007년 6월 말 조사에 의하면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총 65,356명의 사람이 입원하였고, 90.6%인 59,223명이 강제입원이고, 자의입원은 6,133명인 9.4%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강제 입원율은 10%에 그치고 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연간 퇴원명령률 2-4%
2006년 심사건수 81,166 중 4.1%인 3,345명에만 퇴원명령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가 퇴원하기 위해서는 입원시 동의서를 작성한 보호의무자의 퇴원동의를 받거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연평균 퇴원명령률 2-4%로 사실상 퇴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자 평균 입원기간: 의료기관 245일, 정신요양시설 2,630일 (7년 이상)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평균 약 245일, 정신요양시설은 2,630일로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하여 평균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들 중 약70%는 의료급여환자로 입원비 등이 전액 국가의 부담으로 입원이 많아질수록, 장기화 될수록 재정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이들이 장기입원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시스템의 미비 때문이다. 지역내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고, 간호에 지치고 오랜 질병으로 빈곤하게 된 환자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원(소)시킬 수 밖에 없으며,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없어 시설에 있는 것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수가 조정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만 이익
지역사회정신보건시스템의 대대적인 확충 및 연계를 공고히 해야 함
이러한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현재 시스템의 개혁 없이 수가의 개혁만으로는 의료급여재정개혁시도는 좌절될 수 밖에 없고,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의 이익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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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실 정책비서관 신연석 02-788-2574, 016-97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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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