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쏠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망내할인 허용 3개월 이후 적정 시점에서 경쟁상황 등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공정경쟁여건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편익, 다른 사업자의 대응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인율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구도가 정착되어 이용자들의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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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팀장장석영 750-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