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법 적용연령 낮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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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0-18 10:27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금년 6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소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아동의 책임연령을 상향시키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정부의 통계를 찾아보아도 촉법소년의 대상을 낮추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현행 적용연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소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소년법 적용 연령 변경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고, 상한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14세의 기준에서 못 미칠 뿐 아니라 오히려 퇴행한 것이므로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년에 대한 형벌 책임 연령이 지나치게 낮았던 영연방 국가들과 스위스에서는 이를 높이고 있고, 여타의 국가들도 이를 높이는 추세임을 살필 때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

또한 법무부가 주장하는 범죄의 저연령화와 심각화가 현행의 14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과장된 주장임을 정부, 특히 법무부의 통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1. 법무부의 소년법 개정안 적용연령 변경의 이유

법무부는 2005. 12.부터 소년법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07. 3. 공청회 등을 거쳐 소년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007. 6. 확정된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무부는 2007. 5. ’촉법소년 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촉법소년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살인·강도 등 심각한 경우가 많아서 촉법소년 등 저연령 소년에 대한 비행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촉법소년의 증가에 따른 소년범죄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2. 인권위, 소년법 적용연령 인하 주요내용 검토

소년법 개정안의 적용연령 변경을 검토함에 있어 법무부의 주장과 같이 촉법소년의 범죄가 소년법을 개정해야 할 만큼 심각하며 저연령화 되었는지 여부와 소년법 적용연령의 변경이 국제인권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소년범죄의 심각화 및 저연령화 여부

가. 소년범죄의 심각화 여부

소년범죄의 심각화 추세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5년에 발생한 소년보호사건의 죄명과 1996년~2005년의 10년 간의 형사공판사건 중 소년 인원을 검토하였다.

2005년에 발생한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43.5%가 절도에 집중되었고,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이 29.3%로 나타나 살인·강도 등 심각한 범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전체 보호처분의 죄명별 분포를 통해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소년범죄의 경우 경미한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분으로 처리되므로 지난 10년간의 형사공판에서 다루어진 소년인원수를 살펴보았다. 형사공판(제1심) 사건 중 소년인원수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의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 전체 소년의 수는 1996년 15,926명에서 1998년 21,388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5년 4,296명에 이를 정도로 줄어 1998년 대비 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소년범죄가 실제로 심각해지고 있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수가 늘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오히려 1/5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년범죄가 심각화 되고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과는 달리, 소년사건의 통계에서는 심각화 위협이나 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나.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여부

소년사건의 저연령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의 보호사건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를 보고, 2005년 한해 발생한 전체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중심으로 촉법소년의 범죄 위협 여부를 검토하였다.

소년범죄사건의 연령별 비중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보호사건의 연령별 변동을 살펴보면, 전체 보호소년의 인원은 1996년 30,992명에서 1997년 37,559명을 기점으로 2004년까지 계속하여 감소하다가 2005년에 다소 증가(21,135명)하여 전반적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 보호사건에서의 각 연령별 비중은 14~17세가 매년 60~70%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1996~2000년간 16~18%를 차지하였고, 2001년 9.8%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2001~2005년)의 통계만을 인용하여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시기의 촉법소년의 범죄는 1996년~2000년의 촉법소년의 수에 비해 절반이나 적은 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촉법소년의 범죄추세를 살펴볼 때 소년법을 개정해야 할 만큼 큰 위협은 아니었고, 또한 이 통계만으로는 촉법소년의 대상연령을 12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낮출 이유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렇다면 12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르는 소년사건의 규모와 내용을 살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통계를 통해 2005년 발생한 모든 소년범죄의 연령별 구분을 보면, 2005년 7세~19세 사이의 전체소년범죄자 43,855명중 촉법소년 이하 소년(13세 이하) 사건은 0.5%(203명)로 극히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형법범에서 13세 이하 소년사건은 0.4%(153명)였고, 특별법범에서는 0.5% (50명)를 차지하였다.

법무부는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질 뿐 아니라 범행내용도 살인, 강도 등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으나, 2005년의 소년형법범의 상세한 범죄사건을 살펴보면, 촉법소년 이하 연령의 형법범 사건 153명에 대한 세부죄명은 재산범죄가 87명(절도 60명, 사기 25명, 횡령 2명)으로 가장 많아 57%를 차지하였고, 강력범죄(흉악)의 5명의 상세 죄명은 법무부의 주장과 달리 살인과 강도는 전혀 없고, 방화 1명, 강간 4명이었다.

특별법범을 위반한 소년들의 세부 죄명에서는 촉법소년 이하 연령의 특별법범 위반 50명의 경우 흉악범죄나 범죄의 심각화와는 관련이 적은 교통사범이 28명이었고, 저작권 및 컴퓨터범죄 위반이 18명이었다. 따라서 형법범죄와 특별법 범죄에 대한 대검찰청의 통계를 볼 때 촉법소년 이하 연령 소년범죄가 심각화되어 간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다. 상한연령의 인하

법무부는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적용연령의 인하와 더불어 상한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조는 2005년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춘 바 있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은 성인연령을 현행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의 국내 다른 법률에서 18세를 성년과 구별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법 적용 상한연령의 개정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도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소년법 적용대상의 상한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바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3.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본 소년법 대상연령

가.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 제40조 3항 제1호에서는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의 설정”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규칙 4조에서는 “형사책임연령에 있어서의 (…) 시작연령은 정서적, 정신적, 지적 성숙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낮은 연령으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 대한 주석은 “형사책임의 최소연령은 역사와 문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 만약 형사책임연령이 지나치게 낮게 정해졌거나 하한연령이 없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고 해설하여 형사책임연령의 하한을 지나치게 낮추지 말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서는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을 발표하고 당사국은 형사책임의 최소연령(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을 12세 이하로 낮추지 말 것과 “각 당사국은 형사책임의 최소연령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지 말고, 기존의 낮은 형사책임연령을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따라서, 국제인권기준에서의 아동에 대한 책임연령은 12세 이하로 낮추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소년법 개정안에서의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내용은 국제인권기준인 아동권리협약과 베이징규칙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 각국의 사례를 통해 본 소년법 대상연령

(가) 독일

독일 형법(StGB) 제19조에 따르면 범행시의 나이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동(Kind)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독일 소년법(JGG) -소년 형법 포함- 제1조 2항에 따르면 청소년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인 자이며, 청년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21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독일은 13세 이하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나) 스위스

스위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아동에 대한 책임연령을 7세로 유지하여 오다가 아동권리협약의 권고 등에 따라 1998년 형법개정을 통해 10세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이 역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어서 상향시킬 것을 권고받았다.

스위스 형법 제9조에는 범죄 행위 당시의 나이가 18세를 넘기지 않은 경우 소년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스위스 소년형법(JStG) 제1조 3항 1호에 따르면 소년 형법은 만 10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소년의 형벌을 규정한다.

동법 제1조 4항에는 “관할 청이 10세 이하의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면, 청은 아동의 법적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아동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후견 감독관청 또는 주 정부 법에 의해 정해진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여 10세 이하의 범죄에 대하여는 아동처우나 복지상의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소년법(JGG) 1조와 형법(StGB) 제74조에서는 소년에 대한 여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만14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이며, 만 14세 초과 ~만 18세 이하인 자의 청소년을 소년형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영국

영국은 산업혁명과 근대적인 법률 제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년에 대하여 ‘나이어린 어른’으로 보아 오랜 동안 7세로 규정하여 왔다. 이런 영국의 영향을 받아 호주 등의 영연방 국가와 미국 오클라호마주 등에서는 아직까지 7세의 규정을 갖는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다. 영국 역시 최근 형사책임연령을 10세로 높였고, 호주연방도 2000년 이전에 형사책임연령을 상향시킨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아동권리협약에서 각국의 정부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에 대한 권고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법무부가 주장하는 범죄의 저연령화와 심각화가 현행의 14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과장된 주장임을 정부, 특히 법무부의 통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법무부의 소년법 개정법률안중 촉법소년 대상연령 인하에 대하여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였고, 아동의 책임연령을 상향시키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정부의 통계를 찾아보아도 촉법소년의 대상을 낮추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법무부에게 소년법 적용연령중 촉법소년의 대상연령을 낮추지 말도록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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