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농작물재해보험,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정부가 일정비율을 보조하고 농민이 소득의 일부를 보험형태로 적립, 재해 발생 시 이를 보전토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 등 과실류 7개 품목에 대해 시행했으며, 9월부터 밤·참다래·자두 등 3개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돼 1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험가입률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 7개 품목의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2% 증가한 26.5%에 그치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곳곳에서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보험요율은 11.9%로 일본의 4.16%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보니 자연스레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둘째, 농자금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봄철에 자부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농가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가입품목이 과실류에 한정되어 있어 기상 이변 등으로 큰 피해를 보는 식량작물이나 채소류는 속수무책이다.
우선적으로 보험요율의 인하로 보험료를 낮춰 농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영농철 보험료 납부방식이 농가부담이 심한만큼 추수 후 보험료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식량작물 특히 수도작물의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적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채소류, 시설원예작물까지의 가입품목을 확대하고 병충해까지 포함한 모든 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피해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농민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보험요율인하, 대상품목 및 범위확대, 보험료 추후정산 등의 현실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 금번의 제주도 태풍피해와 같이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에 시급히 미진한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재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가입률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개선을 통해 본래의 도입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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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