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7년 11월1일부터 시행 5주년을 맞았다.

2002년 11월1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가임차인들은 건물주의 도산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건물주가 매년 수십~수백%까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마음대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일방적인 피해에 시달렸다.

이 법은 기존의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던 상가임대차 관행을 다소 개선하여, 임차인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일부 보장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시행 당시부터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독소조항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즉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차만 보호하도록 규정해, 상당수의 임차인은 여전히 건물주의 임대료 과다인상·일방적 재계약 거부 같은 횡포에 노출 △평균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연12%까지의 차임증가율 보장 △임대차 분쟁시 실질적 조정기구 부재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시설투자비 등의 회수에 부족한 5년간만 보장 등의 문제로 인해 주기적으로 임차상인들의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 2억4000만원 이하(예컨대 보증금 2000만원+월차임 220만원×100=환산보증금 2억4000만원)인 상가임대차만 보호하는 등 대부분의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전후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법을 제정하기 전의 피해사례는 △임차건물의 경매로 인한 보증금 피해 △건물주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이었다. 법 시행 후로부터 현재까지는 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상가건물주들의 임대료 과다인상·재계약 거부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6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상가와 비영리법인을 보호 △임대료 등 차임 인상률을 현행 연12%에서 연5%까지로 제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분쟁조정위 설치 △임차건물의 개·보수비용 청구권 보장 △철거 및 재건축을 통한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시 보상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2006년 11월에는 △현행 5년간의 세입자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또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경제민주화운동본부)은 온라인( http://minsaeng.kdlp.org ) 및 오프라인(02-2139-7851~2)에서 8년째 상가임대차 피해상담을 진행 중이다.

2007년 10월 17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
선대위 민생지킴이단

문의 : 임동현 국장(02-2139-7852)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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