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님은 전국 첫 차별시정위원회 제소자로서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과 똑같이 일해 오다가 지난 10월 17일자로 해고되었다. 지난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하였지만 고용문제는 기각함으로서 결국 사업주로부터 해고된 것이다.
노동부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비정규직 악법을 만든 장본인들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미흡해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차별시정위원회가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차별로 판정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됨으로써 고용안정의 전제없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하루의 결근도 없이 12년을 성실하게 근무했던 정수운님의 복직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이윤호님 또한 우수사원상까지 받으며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서류상으로만 남은 비정규직이었다. 차별해소 판단은 있고 부당해고는 기각당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겠는가?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
보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법치고 당사자를 진정성있게 보호하는 법은 한국사회에 없다.
2007년 10월 19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 특별본부 (본부장 권영길, 상임부본부장 이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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