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
●「소년법」개정
-《개정이유》최근 소년범의 재범률이 3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함.
-《주요내용》이 법의 적용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촉법소년(觸法少年) 하한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춤.
-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위탁소년에게는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소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선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활용을 확대하고,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과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외출제한명령·보호자교육 명령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함.
-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하여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 분류심사관·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ㆍ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보호국 보호기획과 (02) 503 - 7063】
●「소년원법」개정
-《주요내용》법률의 제명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과 사명에 부합하도록 수정함.
- 보안장비의 사용과 면회 시의 입회, 서신검열 등 인권논란의 우려가 있는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한편, 그 예외적 제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인권관련 규정을 강화함.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특별교육’에서 ‘대안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소년보호과 (02) 503 - 707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여 다른 여신금융기관과의 구분을 명확히 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대부금액ㆍ대부이자율ㆍ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등록번호·대부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도록 함.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계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과의 형평을 고려,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연 70%에서 연 60%로 인하함.
-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제한의 적용시한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중소서민금융과 (02) 2150 - 965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이유》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생명연구자원을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로 정의함.
-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촉진과 정보 관리를 위하여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원천기술개발과 (02) 509 - 7762】
●「농업·농촌기본법」개정
-《주요내용》법률 명칭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함.
- 법의 적용 법위에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구조정책과 (02) 500 - 1664】
●「환경보건법」제정
-《주요내용》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 등이 포함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인정된 새로운 기술·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와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하고,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과 (02) 2110 - 6962】
●「새마을금고법」개정
-《주요내용》새마을금고의 설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과 전문인력·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설립인가요건을 강화함.
-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사항에 금품·향응 제공 금지 외에 후보자 비방·개인선전물 배포·선거인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고, 기부행위 제한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새마을금고연합회 이사회 임원 중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사외이사 확대를 통하여 2분의 1 이하로 되도록 하고, 회장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하며, 상근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전문경영인의 직무상 독립과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에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에 대한 자료·검사 요청권과 검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지역경제팀 (02) 2100 - 3831】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음주ㆍ무면허 운전사건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 504 - 40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입찰금액·품질·기술력·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 낙찰제도와 계속비계약(2년 이상 장기 공사의 경우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환경 조성을 추구함.
-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대상을 일정금액 이상의 국내입찰과 계약변경·공기연장 등의 계약이행 관련 분쟁까지로 확대하여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 긴급재해 복구시 개산계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재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02) 2150 - 2461】
□ 주요 법률 시행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신용보증기금·사모투자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을 추가함.
-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 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자산운용협회·보험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각 1명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02) 2150 - 231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두는 상임조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에서 직권재심(職權再審)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위임함에 따라 직권재심을 매 반기 마지막 달에 심의하도록 하며, 직권재심의 방법·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취업가능기간 산정에 필요한 호프만계수표는 보상금 지급 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호프만계수표에 준하여 정하되, 5·18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지급방법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민주화보상지원단 (02) 2100 - 4232】
●「자격기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소관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산업부문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5년마다 개선·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및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던 자격관련 정보를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민간자격의 등록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신청하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의 민간자격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자격 공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인력수급팀 (02) 2100 - 6424】
□ 일반 안건
● 200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주요내용》2007. 8. 4~8. 15 기간 중 강원 양구·영월 등에 발생한 호우·강풍·풍랑으로 인한 소방방재청 등 3개 소관 재해복구비 334억 7백만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함.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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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8일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