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확대될 전망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4월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 대정부 건의를 통해, ▲국회 김춘진 의원은 대정부 질의(재경부총리 상대)를 통해 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를 건의하였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입장 발표를 통해 올 연말에 시행령을 개정해 비닐하우스 부속자재(필름고정용 패드 및 클립), 폴리에틸렌 그물망 등 일부 품목을 사후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성과를 이뤄낸 박의규 한농연중앙회장과 김춘진 의원은 “현재 선진국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대대적인 생산비 절감 정책을 시행하여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농수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을 시행하여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축산기자재의 일부 품목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 만큼 한농연에서는 농축산기자재의 모든 품목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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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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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