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황우석 박사 조사’ 보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희망 논평

서울--(뉴스와이어)--수암연구소,"생명윤리법 위반 연구는 하지 않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태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종간 핵치환(이식)’ 연구와 관련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내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이종간 핵치환 연구 보도는 사실무근

그러나 수암연구소 관계자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황우석박사 연구팀은 생명윤리법의 발효 이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종간 핵이식연구를 시도한 바 없으며 현행 생명윤리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연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해주었다. 황우석 박사를 비롯해 수암연구소 관계자 어느 누구도 이종핵이식연구에 대해 언급한 바도 없으며 어떠한 보도매체와 인터뷰한 적도 없음을 확인해주었다.

이와 같이 황우석 박사가 이종간 핵이식 연구를 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에서 무균돼지의 난자를 이용해 배반포를 만들고 태국에서 줄기세포를 수립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종간 핵이식연구에 필요한 동물의 난자는 돼지의 난자와 무균돼지의 난자가 구별될 필요가 없으며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무균돼지를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도축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또한 줄기세포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배반포가 필요한데 배반포를 냉동한 상태로 이동하여 줄기세포를 수립한다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사실확인 없이 "전언"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카더라"식 보도에 기초해 보건복지부가 조사와 의법조치를 검토한다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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