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중도해지 요구시 5%이하 환불 가능해
이에 본회에서는 서울시 25개구의 200개 피부관리실의 서비스요금(얼굴관리, 신체관리) 및 피부관리실 운영 실태조사, 광고지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부관리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사 기간 : 2007년 9월 13일 - 9월 21일
조사 대상 및 방법
- 서울시 25개구 200개 피부관리실을 모니터 2인1조 방문 면접 실태조사
- 피부관리실 방문시 수거된 광고지 98건에 대한 광고 분석
조사 내용
1) 가격조사 : 얼굴관리(기본, 미백, 여드름&예민, 주름&노화), 신체관리(등, 복부, 발관리, 경락)의 서비스비용 조사
2) 실태조사 : 자격증 게시, 계약서 교부 및 가격표시 고지, 중도 해지시 환불여부와 환불 기준 표시, 환불조건, 결제방법 및 현금영수증 발행, 유사의료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광고조사 : 피부관리실 방문시 수거된 98개업소의 광고지 또는 설명서에 기재된 표시·광고 실태를 분석
조사결과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피부관리 서비스비용 조사결과 : 서비스비용 업소별로 천차만별
- 피부미용 서비스 이용시 대부분 10회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여 장기간 관리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어, 계약기간 중 부작용, 서비스 불만족,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에 따른 중도해지 요구시 계약금액 환급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많다.
- 서울시 25개구 피부관리 서비스비용을 비교해 본 결과 7개 품목 서비스 (얼굴기본, 미백, 여드름, 주름노화, 상체마사지, 하체마사지, 발관리)의 평균가가 강남구가 363,300원으로 가장 비싸고, 금천구 207,300원으로 서비스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1.8배의 가격 차이.
- 7개 품목 서비스의 비용이 가장 비싼 피부관리실(서초구 서초동의 정수경에스테틱)의 비용(700,000원)이 가장 저렴한 피부관리실(금천구 시흥5동의 JK피부관리실)의 비용(140,000원)의 5배로 피부관리업소간에 큰 가격차이가 있었다.
(2) 피부관리업소이용 실태조사 결과
첫째, 엉뚱한 자격증 계시한 곳도 많아
- 현재 피부관리실 및 체형관리실을 미용업소로 구분한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업소를 개설하고 면허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200개소 가운데 자격증을 게시한 곳은 71개소(35.5%)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발마사지, 비만체형관리사, 근육관리사 자격증 등으로 규정된 자격증을 제시한 곳은 드물었다.
둘째, 계약서 교부의무 소홀
- 대부분의 업소(91.5%)들이 정식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용 횟수를 체크하는 회원카드, 쿠폰 등을 발급하고 있다. 이렇게 계약서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이용은 환불기준이나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어 소비자가 중도해지나 환불을 요구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격표시 제대로 안되고 있어
- 조사대상 중 64.5%(129개소)만이 벽면, 카다로그, 메뉴북 등에 서비스 가격을 게시하고 있고, 그 외는 소비자 면담시 구두로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시 고지된 가격과는 별도로 화장품 종류, 서비스 추가 등을 이유로 상당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넷째,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남은 비용 환불 불가능
-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시 환불 가능 여부를 표시한 업소는 5%(10개소) 밖에 없고, 현행 피부관리업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일시와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환불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반영구문신, 박피 등 유사의료 행위 시술
- 200개소 가운데 92개소(46%)가 반영구문신, 박피, 장청소, 다이어트 관련 침술행위 등의 유사의료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명백한 위법임에도 단속을 피해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어 부작용등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계속되고 있다.
(3) 광고지 또는 설명서의 표시·광고 실태분석 결과 : 믿지 못 할 광고
- 수거된 98개 업소의 광고지에 광고를 분석한 결과, 41.2%가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과 효과를 과장하거나(최첨단 시스템으로 한달에 7-8kg감량, 100%리프팅 효과), 21.5%가 질병치료가 가능하다고 선전(혈액순환, 음기보양효과, 내장기능 향상, 신경계개선 등)하고, 최고 또는 최초 등의 최상급 표현(24.1%),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 책정하고 대폭 할인해 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7.7%), 공인기관에서 검증이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한 광고(5.5%)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었다.
※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전문 피부미용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 및 관리체계의 강화
- 현재 국가 차원의 공인된 특별한 자격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피부관리사 자격증제도 도입 및 정착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서비스비용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체계적인 제도 및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 피부미용서비스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표준약관 마련
-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해 위생관리기준 및 피부미용의 업무 범위, 미용업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의 거래와 관련된 제도적 기준이 없는 상태로 서비스 계약 및 거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3. 유사의료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필요
- 정부는 불법시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신, 박피 등 미용행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및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
4. 관련업계의 자율적 개선 필요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피부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부관리 업주의 자율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5.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홍보
- 소비자 역시 관련 규정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가 필요하다.
서울YWCA 개요
YWCA 홍보출판부 이세희 간사 02-3705-6043 seoulywca@paran.com
웹사이트: http://www.seoulywca.or.kr
연락처
소비자환경부 간사 최은주 3705-6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