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 생활협동조합, 대통령 선거후보들에게 공약요구사항 전달

과천--(뉴스와이어)--17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진영에서 바라는 정책과 공약 요구사항

10월 30일, 전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과 유관단체들은 17대 주요 대선후보인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이명박 후보, 이인제 후보, 정동영 후보(가나다 순)에게 35만 생협 조합원의 뜻을 담아 정책과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인한 식품과 문화의 세계화, 폭력적인 획일화로 정확한 정보획득과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선택하고 자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며 소비자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해질 것이며, 특히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는 일은 이윤극대화가 최우선인 현실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에 생협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리의 시작인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책과 공약에 반영되기를 요구하였다.

1.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에 대한 제도적 정비

(1) 규제 일변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1998년 12월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생협의 사업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연합조직 설치 근거가 없는 등 조합원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채로 제정되어 소비자의 주권을 지키기에 부족하기에 개정을 요구한다.

(2) 생협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명문화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생협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생협에 대한 지원근거를 생협법에 규정해야 한다.

(3) 타 협동조합과의 동등한 수준에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

농협법 등 다른 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조합 운영에 대한 특례조치 등을 보완하여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 보호를 요구한다.

(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한다.

현재 식품관리는 8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어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식품안전을 관리할 일관된 체계가 필요하다. 농수축산식품을 관리할 제도적인 장치로서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2)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을 요구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을거리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바꾸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건전한 식생활과 식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정, 학교, 유아원, 지역을 중심으로 범국민 식생활교육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식생활교육기본법은 식생활교육에 대한 기본 이념을 분명히 밝히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가, 지자체, 국민의 식생활교육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3) 음식점과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요구한다.

수입농산물이 이미 소비자의 식탁을 60-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지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 한다. 현행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는 1차 농산물에 한정되어 있고, 이를 가공하여 식탁에 올릴 때 이를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속임이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를 식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친환경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지원을 요구한다.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친환경급식의 전면실시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5) 국내 유통되는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 실시를 요구한다.

미국산 소고기가 한미FTA협상 계기로 대다수 소비자들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 수입이 재개되었지만, 연이는 특정유해물질들이 발견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안심하고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수입산을 비롯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 실시를 요구한다.

<첨부자료 : 공약 요구사항 전문>

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진영에서 바라는 정책과 공약 요구사항

오늘날 우리사회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생산과 유통구조가 지배적인 사회가 되어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손쉽게 상품을 사고파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들은 더 많은 부의 창출을 선망하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추구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끊임없이 수탈하고 인간관계를 경쟁의 도구로 삼는 물신숭배의 풍조가 지배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미국 다국적 자본 중심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은 식품과 문화의 세계화, 폭력적인 획일화를 가속화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자원의 자율적인 지역순환과 자치를 현저하게 해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동하고 신뢰하며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각성된 소비자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을 만들어 지난 20여년 동안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해 왔다. 생협은 수입농산물의 농약오염, 방부제, 착색료 등 유해한 각종 첨가물로 범벅된 가공식품이 범람하는 속에서, 국내산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통해 국내의 친환경농업 확산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가공식품의 원·부재료에 대한 정보공개와 대안적 물품개발운동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나눔운동을 주도해왔다.

또한 생협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나누는 활동에서 시작해 우리의 생활과 사회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운동으로 이어져 왔다. 나아가 물질 위주의 현대문명을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자연과의 공생,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신선한 움직임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재 생협의 활동영역은 안전한 먹을거리는 나누는 소비자생협 129개를 비롯해 대학생협 18개, 의료생협 5개, 공동육아협동조합 70개 등 폭넓게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조합원 수가 3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제 정부나 언론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혹은 안전한 식품정책을 말할 때 생협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논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토피의 폭발적인 증가,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다발적 식중독사고, 광우병 위험의 확산, 수입산 농축산물의 국내산 혼입 같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돌이켜 보건대, 소비자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막막하고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 중심의 세계화 물결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가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자발적인 소비자 조직인 생협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도적으로 취득하는 한편, 안전한 식생활권을 확보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에 17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우리 생협 진영의 35만 조합원들은 생활협동조합 특별법에 근거한 생협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리인 안전한 식생활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요구한다.

(1) 규제일변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1998년 12월 제199차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당시 제정된 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약칭 ‘생협’)의 조합원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채로 제정되어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권을 지키며, 생활을 발전시켜 나가기에 매우 부족하다. 특히 사업범위를 농수축산물 등의 1차 생산물과 가공식품 및 친환경생활용품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과 연합조직 설치 근거가 없는 점은 소비자의 자율적인 권리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반드시 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2) 생협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명문화

소비자기본법에 이미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협법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생협에 대한 지원근거를 생협법에 분명하게 다시 규정해야 한다.

(3) 타 협동조합과의 동등한 수준에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

농협법 등 다른 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조합 운영에 대한 특례조치 등을 보완하여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 보호를 요구한다.

(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한다.

국적을 알 수 없는 수입식품이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을 관리할 일관된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8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1차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각 부처로 나누어져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2006년 6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발생으로 전국 91개교 학생 9만 명 급식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도 식품관리에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먹는 농수축산식품을 관리할 제도적인 장치로서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2)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을 요구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을거리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바꾸고 자연의 은혜와 먹을거리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에 감사하고 이해하면서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건전한 식생활과 식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정, 학교, 유아원, 지역을 중심으로 범국민 식생활교육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식생활교육은 지식교육(智育), 인격교육(德育), 신체교육(體育)보다 우선되는 기초 교육이다. 올바른 식습관과 식생활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적인 수행법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가족과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는 올바른 식습관과 식생활을 통해 잃어버린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시장개방의 악령 속에서 심각한 변화와 위기의 소용돌이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식생활교육기본법은 식생활교육에 대한 기본 이념을 분명히 밝히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가, 지자체, 국민의 식생활교육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3) 음식점과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요구한다.

수입농산물이 이미 우리의 식탁을 60-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지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기호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FTA 등으로 인한 수입개방 확대로 수입농수산물의 확대와 수입품에 대한 위생 및 검역 약화로 인해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하다.

또한 학교급식 등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집단급식의 경우 수입 저질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 속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도 전혀 공개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현행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1차 농산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가공하여 식탁에 올릴 때 이를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속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원산지표시제 등을 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집단급식소의 경우 사전 고시된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재료의 원산지를 식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친환경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지원을 요구한다.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하는 친환경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전면 실시는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는 우리 농업에 새로운 동력원을 제공할 것이다.

(5) 국내 유통되는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 실시를 요구한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전면 중단되었던 미국산 소고기가 한미FTA협상 추진을 계기로 대다수 소비자들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 수입이 재개되었지만, 연이어 특정유해물질들이 발견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안심하고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수입산을 비롯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10월 30일

생협전국연합회(농도생협, 마포두레생협, 서울남부두레생협, 성북생협, 예장생협, 은평두레생협, 인드라망생협, 정농생협, 한누리생협, 한울안생협, 에코생협, 원주노인생협, 춘천생협, 고양파주두레생협, 광명YMCA생협, 바른생협, 복사골생협, 부천시흥두레생협, 부천YMCA생협, 안양YMCA생협, 경기남부두레생협, 의정부생협, 주민생협, 터사랑생협, 팔당생명살림생협, 생명의공동체생협, 푸른평화생협, 부산생협, 시민생산자생협, 부산YWCA생협, 참좋은생협, 푸른생협, 전주한울생협, 괴산생협, 원주생협, 풀무생협, 두레생협연합회, 강원대생협, 경상대생협, 경희대생협, 국민대생협, 금오공과대생협, 동국대생협, 부산대생협, 상주대생협, 상지대생협, 세종대생협, 숭실대생협, 이화여대생협, 인천대생협, 인하대생협, 전남대생협, 조선대생협, 한국외대생협, 경북대생협, 서울의료생협, 안산의료생협, 안성의료생협, 예장의료생협, 평화의료생협)

사단법인 한살림(한살림서울,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과천,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원주, 한살림강릉, 한살림청주, 한살림대전, 한살림천안아산, 한살림여주이천, 한살림충주제천, 한살림정읍전주, 한 살림광주, 한살림여수광양, 한살림대구, 한살림부산, 한살림울산, 한살림경남, 한살림제주,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모심과살림연구소, 물살림, 한살림우리밀제과)

한국생협연합회(강서생협, 서울양천생협, 구로생협, 구로시민생협, 금천한우물생협, 서울i-coop(준), 송파생협(준), 서초생협, 강화생협, 인천생협, 계양생협, 남동연수생협, 부천생협, 부천시민생협, 김포생협, 고양생협, 덕양햇살생협, 고양녹색살림생협(준), 군포생협, 수원생협, 안산시민들의생협, 안양율목생협, 광명생협, 군포시민생협(준), 수지기흥생협(준), 성남시민생협(준), 평택화성생협(준), 천안생협, 청주YWCA생협, 청주생협, 한밭생협, 익산솜리생협, 전주생협, 아산YMCA생협, 공주생협(준), 빛고을서구생협, 빛고을시민생협, 빛고을생협, 목포생협, 해남생협, 남원생협, 순천생협, 여수YMCA생협, 광양생협, 순천YMCA생협, 녹색살림생협, 포항생협, 대구달서행복생협, 대구북구참누리생협, 대구성서생협, 대구구미생협(준), 생명사랑울산생협, 울산생협, 진주생협, 부산푸른바다생협, 부산동래생협, 김해생협(준), 창원생협(준), 마산생협(준), 제주생협, iCOOP직원생협)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고양여성민우회 생협,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생협,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협

한국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요
여성민우회 생협은 1989년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생활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창립하여 '여성이 주체가 되어, 유기농산물과 환경상품을 공동구입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여성문제, 농업문제, 환경문제, 지역문제, 소비자 문제 등 생활 속의 문제를 협동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환경상품 공동구입사업과 생산지견학, 도농교류, 마을모임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방학동, 목동, 반포동과 일산 주엽동에 직영 매장이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inwoocoop.or.kr

연락처

여성민우회 생협 홍보 담당 양성희 02-3679-2206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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