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고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파기, 취급위탁 또는 제3자 제공 내역 등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표준화된 웹언어로 작성하는 것이다.
통신사업자, 포털사이트,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정하는 형식과 방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전자적으로 표시하여 웹사이트에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는 각 웹사이트에서 고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일일이 찾아서 읽어야 하는 불편 없이 별도의 S/W를 이용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고시 내용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손쉽게 작성하여 웹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www.1336.or.kr) S/W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를 위해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간편 확인 S/W인 ‘체크프라이버시(CheckPrivacy)’를 개발하여 11월 중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체크프라이버시 S/W를 인터넷 이용자가 다운로드받아 PC에 설치하게 되면 인터넷 웹브라우즈 메뉴에 아이콘이 생성되게 되며, 아이콘의 클릭만으로 현재 웹사이트의 방침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체크프라이버시 S/W의 주요 기능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 및 이용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 또는 취급위탁 내역 등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중 핵심적이고 주요한 내용을 규격화된 양식으로 알려주는 기능 ▲이용자가 기대하는 방침수준을 미리 설정해 놓고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과 비교하여 일치, 불일치 내역을 알려주는 기능 ▲그 외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체내용 보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바로가기 등이 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약속이며 개인정보보호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지만 기존의 텍스트 형태로만 고지되고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찾기 힘들거나 사이트마다 서술 방식이 다르고 분량도 많아 이용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게 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였다.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전자적 표시의 적용과 체크프라이버시 S/W 보급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방침확인 편의성이 제고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장이 증대되고 사업자의 법규준수 의식이 제고되어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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