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공공SW개발사업 이윤율 25%로 상향 조정
그동안 SW사업은 고도의 지식기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역으로 분류되어 10% 이윤율이 적용됨에 따라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SW개발사업의 이윤율을 25%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정보화사업 예산수립, 예정가격 산정 등의 실무 기준인 「SW사업대가의 기준」에 반영하여 SW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정통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SW개발단가 조정(‘07년 4.83% 인상)과 더불어 SW사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개정된 SW사업대가의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SW제값주는 환경 정착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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