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법원 판결에도 지자체의 대부업 단속은 ‘나 몰라라’
…정부가 해당판결 지자체 통보하고 금감위 중심 단속체계 만들어야
법원이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내리고 있지만, 대부업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들은 2007년 5월 현재 대부업체들의 법정이자율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법이 규정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부업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이 2003년~2006년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등록대부업체의 이자율 위반행위, 불법추심에 내린 판결문을 입수한 결과, 벌금형과 징역형을 내린 판결이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
또 민생지킴이단이 2007년 5월 각 시도로부터 받은 대부업체 관리실태 현황 자료를 보면 소재불명 등 연락두절로 등록취소 처분만 내렸을 뿐,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대부업법 시행이후 경남(0건), 대전(0건),전남(0건),광주(0건), 부산(0건), 인천(0건), 제주(0건), 울산(0건), 충북(0건), 강원(0건), 경북(0건) 등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2월경 서울시에 등록한 대부업자 이모씨는 배모씨에게 금리 연480%로 100만원을 대여해 금리상한(당시 연66%)을 위반했다. 또 이씨는 2004년 3월~8월까지 217회에 걸쳐 50만원 대여시에는 연912.5%, 100만원 대여시에는 연480%의 이율을 부과하는 등 이자율 상한을 위반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태에 영업정지 같은 최소한의 처분조차 내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각 법원의 판결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피해구조를 하는 등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난맥상을 드러내는 이유는 금융감독당국 대신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으로 대부업체를 수시 조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대부업법을 대폭 개선해야 서민들의 고리대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시중 평균금리가 연6%대에 그치고 있는 만큼,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도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로 대폭 내릴 필요가 있다. 옛 이자제한법이 존재하던 당시 평균 대출금리가 연10%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대부금리 상한인 연49%는 과도한 폭리를 합법화한 것이다
2007년 10월31일(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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