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세포핵이식연구 지원하라”...대한민국의희망, 생명윤리법 개정 입법청원

서울--(뉴스와이어)--11월 1일, '대한민국의 희망'(체세포핵이식연구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안을 김선미(참주인연합)의원 외 6명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생명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안은 생식복제와 이종간 착상을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드는 치료복제(체세포핵이식연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인간 난자의 연구용 기증과 지정기증을 허용하고 연구용 기증에서 발생하는 실비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입법청원안은 황인방(의사) 외 2,203명이 청원을 하였고 청원안을 국회에 소개해준 국회의원은 권선택(국민중심당), 김선미(참주인연합), 박상돈(통합민주신당), 심대평(국민중심당), 이경재(한나라당), 이상득(한나라당), 조성래(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가나다순)이다.

위 청원안 서명에 참여한 주요인사는 △ 정치계 : 정근모(참주인연합 대선 후보), 김용래 (충청향우회 총재), △ 학계 : 박세필(미래생명공학연구소)외 발생공학자 65명, △ 의료계 : 황인방 외 의사 120명, △ 종교계 : 청아스님(자광사), 혜신스님, 김성기(구리 영락교회), △ 난치병 환자 : 정하균(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장), 신정순(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 △ 연예인 : 공명정대(가수) 등이 참여하였다.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난치병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연구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이 기술이 의학혁명의 핵심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는 등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황우석 박사가 2004년 세계 최초로 환자맞춤형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논란 등으로 관련 연구가 2년간 중단되었다. 이 기간에 다른 나라에서는 연구격차를 좁히기 위해 연구와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체세포핵이식 연구는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 희망을 안고 있는 연구로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명윤리법 개정안 정부안 등은 이 연구를 극도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희망’이 국민들의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직접 입법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연락처

대한민국의 희망 정책팀(02-582-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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