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7-11-02 11:43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을 부과하고, 매출액 상위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있음을 발견하고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2조 1천 8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간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뿌리 깊은 관행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의료비 부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음을 우려한다. 이에 이번 발표를 통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의 계기로 삼기를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병의원, 약국에 대한 불법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은 즉각 약가를 인하하라

이번 공정위 발표는 과징금 규모를 미뤄둔 이유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축소되어 그동안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소한 과징금 부과로 인해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를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의약품 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영역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공정위의 조사대상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리베이트 조사에서 유착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측과 수수하는 측의 책임의 크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킨 병,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막을 수 없다.

이미 밝혀진 것과 같이 제약사들이 매출액의 10~20%를 현금리베이트로 병원, 약국 등에 불법 관행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약가의 거품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비싸게 약을 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상황에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불법관행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불신과 의혹만을 남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의약품 판매 불법관행의 고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제약사에 대한 확대조사는 물론,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한 의약품유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시정조치만을 통해서는 결코 불법관행이 근절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즉각 약가 인하조치를 취하고,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막고 약가절감을 위한 정책, 제도적 접근을 통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약가인하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라

공정위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과도한 영업비는 불필요한 마케팅이나 리베이트로 갈 확률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 즉각 약가 인하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제약회사의 영업비 비율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갈 경우 약가인하 단행을 제도화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실거래가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일회성 조치에 머물지 않도록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만 한다.

현행 실거래가 제도는 약가를 실거래가격으로 상환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가격통제 기전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공급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적 약점으로 인해, 정확한 유통가격을 알기 어려우며, 음성적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에 수취되는 진짜 가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장부상 거래가격을 높게 신고할 경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명분을 상실하여 가격인상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품 실거래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상한가에 대한 강력한 가격을 규제함으로써 실거래가제도가 약가인상이 용이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등재 의약품 거래시 공개입찰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과 같이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약가인상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의약품 거래에서 불법리베이트의 문제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킴은 물론, 건강보험제도에 부담을 주고, R&D 투자액을 감소시키는 등 국민의료에 있어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큰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공정위 발표를 계기로 의약품 판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가적정화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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