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 결과

서울--(뉴스와이어)--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 이하 강남지청)은 고용상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제도 이행을 확보하여 여성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2007. 6. 1.부터 2007. 9.30.까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강남구.서초구 관내에 소재하는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42개 사)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80.9%인 34개 사업장에서 총 91건의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 20.8%), △고충처리기관미설치(15건, 16.5%), △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12건,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위반내용이 전년대비 46% 증가하였고,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아직도 임산부에 대해 야간.휴일에 근로시키는 사례도 있어 사업주의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남지청은 11월 한달간 청소용업 및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직장내성희롱예방점검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지청 홈페이지 참고 (http://seoulgangnam.molab.go.kr)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개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특별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근로개선·산재예방지도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eoul.molab.go.kr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관 장시정 02-3465-8412~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