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공공택지 수의계약공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7-11-02 14:31
서울--(뉴스와이어)--지난 3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시범생활권 아파트 택지를 12개 단위로 구분, 단위별로 건축설계공모를 해 현대건설ㆍ대우건설 등 1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에게 해당 택지를 수의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행정도시의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택지분양은 명백하게 대기업 건설사에게 택지를 특혜분양을 하기위한 것이며, 이는 소수의 재벌급 건설회사들에게 수억짜리 설계공모를 이유로 수백-수천억의 택지를 수의계약 식으로 넘겨주려는 명백한 특혜·부패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설계공모를 통하여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하는 것은 대기업 건설사들에 공공택지 몰아주기 특혜이자 부패행위이다.

지난 2002년 감사원이 민간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건교부에 시정권고 하였으나,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오히려 용인 죽전과 화성 동탄의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면서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건설업체에게 규정보다 많은 택지를 공급하면서 수의계약을 받도록 하기 위해 소급입법조항을 만드는 등 불법을 하였었다.

그리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택지공급체계의 개혁과 분양가 담합, 폭리문제를 집중거론 되어, 건교부는 신도시 택지공급 방식을 개정할 약속하였고, 이후 신도시의 공공택지 공급에서 이러한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토지공사는 또다시 현상공모를 통한 공공택지 수의계약제도를 시행하였다. 경실련이 토지공사 행복도시건설처에 확인 바에 따르면, 행정중심도시개발특별법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법제도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나, 이는 재벌급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령까지도 바꿔버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책관료들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꼴과 다름 아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5조)

제25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및 조성토지의 가격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3항)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청사, 학교시설용지..... 2. 국민임대주택 건설....... 5. 도시의 미관, 경관, 쾌적성 향상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하 중략)

따라서 건설사들에게 특혜분양을 하도록 건교부와 토지공사가 이미 폐지되었던 제도를 부활시킨 것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한다. 국회가 제정하는 행정도시특별법에는 건설사들에게 특혜분양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입법취지가 되어있으나, 행정을 집행하는 건교부와 토지공사가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에 ‘설계공모에 의한 공공택지 수의계약 공급’을 끼워 넣은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건교부와 건설사들간의 검은 거래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의혹으로 판단되어, 특혜분양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과 감사원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해야한다.

둘째, 수의계약으로 공급한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없어 투기를 조장한다.

건교부와 토지공사가 현상설계를 통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한 공공택지는 전매 제한이 없어 당시 업체들은 택지를 공급받은 창우건설은 당일 날 되팔아 194억원, 또 다른 명신종건은 380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또한 용인죽전의 3개업체는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해 15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사실상 국민주거안정이란 명분으로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자격도 되지 않는 주택건설업체들에게 불법적으로 공급해 수백억원씩의 이익을 챙기도록 했는데 이는 전매제한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토지공사의 택지 수의계약 공급에도 전매제한이 없다. 토지공사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공고 내용에는 설계공모 후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회사의 파산 등의 경우에만 토지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간도 계약체결 후 5년 이내로 제한한 것이 전부다. 이는 사실상 전매제한이 없는 것으로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건설사들에게 수의계약이란 특혜를 주면서 전매제한도 하지 않아 땅장사, 집장사를 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한 주관적 심사가 전부인 설계공모는 필연적으로 로비력과 조직력이 뛰어난 재벌급 건설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바(최근 턴키, 대안공사의 담합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음), 수억원에 불과한 설계공모를 이유로 이보다 수백-수천배나 높은 가격의 택지를 일사천리로 넘겨주는 것은 그들이 과연 누구의 공복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교부와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동주택 용지의 수의계약이 다음주 5-6일 이라고 한다. 사실상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엄청난 특혜와 개발이익을 주는 이러한 택지공급방식을 중단하고 검찰과 감사원은 당장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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