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일부 저축은행과 신용정보회사가 채무금액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증채무자에게 빚 변제를 요구하고 불법추심을 하는가 하면, 채무자의 민원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채권기관의 말만 믿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채권기관측은 보증인의 채무액을 부풀렸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방규석(52세) 씨는 2002년 2월 지인이 빌린 M저축은행(당시 J상호저축은행)의 채무 800만원에 보증을 섰다. 그해 11월 방씨는 보증채무 원금 약 226만원과 이자 51만여원을 갚으라는 최고장을 받았지만 그 뒤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5년 뒤인 지난 9월과 10월에 채권자인 M저축은행과 추심회사인 N신용정보로부터 “2002년의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장이 왔다. 희한하게도 원금이 226만원에서 269만대로 불었고, 이자는 추심사가 보낸 9월의 독촉장이 약 247만원인데 비해 저축은행이 보낸 10월의 독촉장은 약 241만원으로 오히려 줄어 있었다.

방씨는 채권기관측에 “연락이 올 때마다 갚을 금액이 달라지니, 그동안 변제된 채무내역을 알아야 상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회사로 찾아올 필요가 없고 어떤 서류도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청구할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기관 측은 방씨에게 채무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씨의 부인에게 남편의 채무사실을 통보하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실행하겠다고 말해 부인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가기도 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추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씨는 이 같은 사연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나, 금감원은 △채권기관측은 채무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부당채권추심과 관련해서는 향후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했을 뿐이다.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채무자의 민원을 받았으면서도 채무내역에 대한 조사나 불법추심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은 것이다.

더 기막힌 사실은 방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뒤 M저축은행을 직접 찾아가 ‘특수채권 원장’을 조회한 결과, 방씨의 보증채무액이 원금 269만4876원, 편입이자 105만8667원으로 이자액이 독촉장의 금액보다 140만원이나 줄어 있었다는 점이다.

방씨가 채권기관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보증채무를 갚았다면, 실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할 뻔했던 셈이다. 방씨의 사례를 볼 때, 채권기관이 연체자나 보증인 등 채무자를 상대로 빚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을 만하다.

또 금감원이 방씨의 민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채권기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은 점도 문제다.

실제로 2004년 1월 민주노동당이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결과, 금감원은 2002년초~2003년말까지 신용카드 채권추심과 관련한 총 9539건의 민원 중 66.7%인 6364건을 해당 신용카드사에 이첩했고,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 3175건 중 30.9%인 982건은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함에도 해당 카드사에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이 채무상담을 통해 다른 채무자로부터 확보한 모 신용정보회사의 독촉장에도 불과 한 달 사이에 총채무액이 700만원이나 줄어들었지만, 이 회사는 ‘고무줄 채무액’의 근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방씨는 보증채무액을 공탁 걸고, 채권기관 측과 법적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방씨와 같은 피해사례를 막고, 채권기관의 빚 부풀리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 차원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2007년 11월 8일(목)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선대위 민생지킴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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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민생지킴이단 국장 (02-2139-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