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반대한 한나라당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

2007-11-09 14:52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발표한 핵심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4월 7일 한나라당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로 ‘100억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여 혈세를 절감하고 건설 분야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을 막겠다’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입법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17대 총선공약이었던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정부예산 4조원이 낭비되었고, 건설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한나라당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

<공개질의 1>

한나라당은 예산낭비 방지에 미온적인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 제1공약으로 ‘100억이상 공공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와 “공공건설공사, 거품없는 투명경쟁체제로”라는 [정책성명]을 통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을 거듭 약속하였다.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나라당은 언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것인가?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 4. 7. <재정·세제개혁 부문 6대 공약>에서 첫 번째 실천약속으로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나라당의 재정·세제개혁 약속(2004.4.7)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빼고, 낡은 재정·세제의 틀을 확 바꾸겠다”
▲ 실천약속1
·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연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절감하고 건설부문의 부패구조를 척결하겠다.
· 노무현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의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이런 저런 이유로 회피하면서, 국제규범과 맞지 않는 기상천외한 입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즉시 도입하겠다.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하는 저가심의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건설공사의 이행보증시장을 금융권에 개방하여 부실 시공을 막겠다.
· 아울러 20~30% 정도 부풀려진 예정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건설공사비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도입하겠다.
·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턴키대안입찰에 대해서는 선(先)설계평가-후(後)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해서 로비와 담합을 척결하겠다.
· 그리하여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어 한나라당은 2004년 5월 27일, ‘정책개발특별위원회’의 정책성명을 통해 최저가낙찰제를 30억이상으로 확대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 표준품셈 폐지, 감리강화, 턴키평가방식을 개선으로 건설 담합 및 부패구조를 척결을 약속하였다.

정책개발특별위원회 정책성명(2004.5.27)
“공공건설공사, 거품 없는 투명경쟁체제로”

2. 한나라당의 정책방향과 기대효과
*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Global Standard 및 시장경제원칙과 부합되게 개혁
3. 정책대안
* 최저가낙찰제를 30억원 이상 공공공사(30억원 미만은 현재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로 확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개정사항
· 연간 4조원 예산절감 예상
· 복수예비가격 및 저가심의제도 아울러 폐지
· 2004년부터 서울지하철공사는 모든 시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적용
· 대형건설업체들은 하도급 중소업체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이미 시행
*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2004년부터 극히 일부(4%) 공종에 도입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모든 공종으로 확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 개정사항
· 선진국처럼 이미 수행한 사업의 공사비를 축적해 예정가격에 반영
· 일본은 실적공사비 적산제로 전환한 결과 예정가격이 35% 정도 하락
*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이행보증시장 개방 및 감리제도 강화
* 턴키·대안입찰은 설계점수를 낮추는 대신에 가격점수의 비중을 60~70%로 높이고 先설계평가-後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해 담합 및 부패구조를 척결

한편 2004년 10월 한나라당 윤건영의원은 최저가낙찰제가 부실공사와 관련 있는지를 조달청에 질의하였고, 조달청(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은 서면답변서에서 “최저가낙찰제와 부실공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음을 공개하였다.

윤건영 의원 질의에 대한 조달청 서면답변서( 2004.10.18.자)
“적정성심사 도입 이전에 발주한 45건의 최저가낙찰제 공사중에서 아직까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없습니다.”
“낙찰율이 낮은 것이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실증적인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판단할 때, 한나라당은 건설공사의 가격거품과 건설부패의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위해 Global Standard인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총선 이후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기위한 입법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안택수의원 같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면 부실시공, 업체간 과당경쟁과 덤핑, 건설업계의 경영악화와 실업증가로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총선공약과 정책성명으로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30억이상 모든 공공공사로의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한나라당은 1백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다는 약속을 언제 지킬것인지? 또 아직도 유효한 당론인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이라는 우리나라 건설부패가 제거됐다고 보는지?,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공공건설공사에서 년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등 국민들에게 분명하고 입장을 공개해야한다.

<공개질의 2>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이상 공공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5년 11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년간 4조원 이상의 예산낭비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한나라당의 박재완의원은 2005. 12. 1. 보도자료에서, 100억원이상 관급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연간 최대 4조 5천억원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재정경제부 등에 최저가낙찰제의 조속한 확대를 촉구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였으나, 정부가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차일피일 시행을 미뤄 법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한나라당 출신이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2004년부터 서울지하철공사의 모든 시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형건설업체들은 오래전부터 하도급 중소업체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17대 총선공약에 따른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법안제출도 1년 이상 늦추었고, 이마저도 관철시키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입법화를 이루지 못하여 연간 7조원 이상의 예산낭비를 방조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로 판단할 때, 한나라당은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헛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차기 집권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국임을 고려한다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입법화 일정을 밝혀야한다.

<공개질의 3>

한나라당은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2004년부터 극히 일부(4%) 공종에 도입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모든 공종으로 확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이행보증시장 개방 및 감리제도 강화, 턴키·대안입찰은 설계점수를 낮추는 대신에 가격점수의 비중을 60~70%로 높이고 先설계평가-後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해 담합 및 부패구조를 척결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이 되고 있는 건설산업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나라당은 왜 아무런 노력이 없는가?

한나라당 스스로 표준품셈으로 인한 공사비 거품과 예산낭비 및 턴키가 건설부패의 온상으로 분석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지난 몇 년간 이를 개선하기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건설부패를 근절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패 구조가 유지되어야 한나라당에 좋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한다.

<공개질의 4>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100억(또는 30억)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겠다는 당론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하였다. 한나라당은 당론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반대한 안택수 의원에 대하여 어떤 입장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그동안 한나라당은 당론 및 당의 입장을 정했으면서도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개별의원들이 다른 입장을 취해도 방관해왔다. 이번에도 한나라당은 안택수 의원의 발언이 총선공약이나 당론과 다르고,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절감하기보다는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입찰방식 개선을 방해하여 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될 건설업계를 위한 편들기임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는 없다. 만약 한나라당이 안택수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간 예산절감과 부패척결을 주장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믿어도 되는가? 따라서 한나라당은 안택수 의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공개질의 5>

한나라당은 당 소속 지자체장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가 2004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어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2007.7.25. 정부의 지방공기업법령 개정·공포로 인하여 지자체가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를 통한 예산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한나라당이 그 동안 최저가낙찰제 확대주장과도 배치된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취해 온 대응방안은 무엇이고 지방공기업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정부(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가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최저가낙찰제 발주방식이 전면 중단되었다.

당시 서울시 산하 공사에서는 그 동안의 계약제도 운영사례 및 장단점 비교, 사업비 절감실적 등을 제시하고, 지방계약법의 획일적 준용은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각 기관의 특성과 기업여건을 감안한 창의적 경영마인드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방계약법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건의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17대 총선공약 1호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약속하면서, 서울지하철공사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총선공약의 정당성을 홍보한 바 있다. 정부의 지방계약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창의적인 행정수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사실상 동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그 동안 최저가낙찰제 확대주장과도 배치된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취해 온 대응방안은 무엇이고 지방공기업법령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재정사업 지출제도 개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책정당, 실질적 입법권 행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부패구조를 척결하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조속히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