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금지 긴급구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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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1-09 18:28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일 2007범국민운동의날 조직위원회(상임대표 한상렬)가 11월 11일로 예정된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철회하여 달라고 긴급구제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주최측이 2007. 11. 11.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서울광장집회 및 행진은 같은 일자 장소에 이미 3개의 다른 집회가 이미 신고되어 있고, 현재 서울광장은 스케이트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피진정인의 금지통고 조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제1항에 따른 진정인의 인권침해가 계속중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자유중 하나라는 점에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2007. 11. 11. 서울광장 외 다른 곳에서의 집회는 평화적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양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며, 특히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상경차단 등의 행위를 자제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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