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매규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적인 도매제공 협정 체결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된 도매제공에 관한 자율협정은 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정보통신부장관은 재판매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도매제공에 관한 의무협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내에 체결하여 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위원회의 인가는 법 시행일 3년 후에는 신고로 전환된다.

▶ 도매제공에 관한 차별행위 등 금지

모든 도매제공사업자는 모든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체결에 대하여 부당한 조건이나 제한을 재판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협정체결의 부당한 거부, 불이행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입법예고 되었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상한 규제 조항은 철회되었다.

▶ 도매제공에 관한 기준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신규투자가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부장관이 도매제공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도매제공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이용약관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소매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3년 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용약관 인가제는 도매제공의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지 않더라도 늦어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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