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정치활동정화법폐지법안’ 국회에 제출
김석준 의원은 이러한 법률들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정리하는 일이야 말로 입법부의 본분이며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번 정치활동정화법폐지안 발의는 그 시작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치활동정화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제5차 개헌 헌법 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63. 12. 17. 효력 상실)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16을 전후하여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한 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행동을 일정 기간 제한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법이다.
동 법은 그 동안 관계사무 종료 등으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의한 법률 개폐 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현행 법률로 남아있는 실정이었다.
공동발의한 의원은 정종복, 고진화, 이혜훈, 이인기, 박순자, 황우여, 김재경, 안상수, 엄호성, 박세환, 박계동, 박형준, 이상득, 진수희, 이해봉, 김희정, 이명규, 정의화, 이방호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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