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7-11-14 16:22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11월 14일 오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는 호적법의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유족연금수급자 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까지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제도적으로 비합리적인 규정을 고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음에도 공무원연금의 제도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공무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이 불합리한 급여구조는 그대로 놔두면서 눈덩이 연금적자 누적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행자부의 태도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에 비해 급여율이 지나치게 높은 급여조건에도 적자보전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늘리고 있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9천억 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1조2천억 원, 2010년에는 2조 1천억 원의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초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국민의 부담금을 늘리고 급여수준을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어렵게 마치고 적자 규모를 줄인 바 있어 그 형평성을 잃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드러나듯 공적연금제도는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미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의 제도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의 비합리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엄청난 적자를 국가재정으로 메우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경실련은 행자부가 공무원연금의 불합리한 구조와 제도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누적적자의 심각성을 조속히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행자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부담 등의 비합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재정적자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미루거나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에 경고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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