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모리토리엄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형집행을 유보하고 사형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 상정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은 유엔회원국 83개 국가가 결의안에 공동 제안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위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형폐지를 위한 동 협약 제2선택의정서의 취지에 따라 사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형의 집행유보와 사형의 폐지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UN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통계수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고, 제거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UN 총회에 상정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대하여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 11. 1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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