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10. 4선언 이행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차기 정부로?
이런 당연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통일시대에 맞는 법 제도 재정비’에 대한 의지는 매우 희박한 듯 하다. 청와대가 1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의 면담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연말 양심수 사면은 검토 중이나 국가보안법 폐지는 ‘의지 없음’ 정도이다.
국제외교무대에서는 4개국 정상 간 종전선언이 회자되고, 오랜 숙적인 미국이 북을 테러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한 묘책을 고민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총리급 회담의 탁자 위엔 많은 남북 협력 사업이 올라있다.
유독 한국의 정치판에서만 유엔도 공식지지를 밝히는 10. 4 선언이 실종됐으며 한반도 정세 흐름에 그나마 한 몫 보탤 제도 개선에도 반응이 없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인 조치인 ‘국가보안법 폐지’조차 10.4 선언의 당사자인 현 정부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차기 정권의 선언 이행을 무슨 수로 강제할 수 있겠는가.
‘박물관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언론 인터뷰 중 한 마디 의견을 낸 것으로 청와대의 몫은 끝났다고 보는가.‘국회의 몫’이라고 일갈하지만 10. 4 정상선언을 지킬 결심만 있다면 청와대가 의지를 밝히고 ‘17대 국회가 이것만은 하자.’고 추동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자신들이 평화세력이라고 자화자찬을 거듭해 온 범여권과 여전히 당당한 친노의원들의 10.4 선언 지지의 본의를 실증도 할 겸 정권차원의 시동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대통령을 모시고도 부당한 이적규정과 보안법 관련 구속 수배가 계속되는 것은 정권의 표리부동 혹은 무능력을 증가할 뿐이다. 자칭 개혁 정부가 이제 세기가 지난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에 여전히 끌려다니며 민족의 약속인 공동선언을 그 하위에 자리하게 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한나라당과 냉전세력들이 당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회담 테이블에서 아무리 호사스런 언사를 늘어놓아도 실천이 없다면 별무소용이다. 10. 4 정상선언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다면 6.15 기념일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망설임 없이 나서야 한다.
2007년 11월 15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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