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쌀 목표가격 동결법을 계류 시킨 국회 농해수위를 규탄한다

서울--(뉴스와이어)--현재 농업ㆍ농촌은 한-미 FTA 등 정부의 무차별적 개방 정책과 농가소득 감소 등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전 세계는 식량 재고 감소,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식량 대란을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쌀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육성 대책 없이 쌀 목표가격은 161,265원/80kg으로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을 골자로 한 쌀소득보전 등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14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올해 말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법안을 계류시켰다. 그러나 농림부는 기존에 쌀 목표가격 동결을 주장하였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쌀 목표가격 하락을 정부 부처 내에서는 기정사실화 하면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고 이는 국회와 농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한 것이다. 더욱이 쌀 목표가격 변경은 쌀 목표가격제가 도입된 3년 전에 예견되었고 올해 초 목표가격 하락에 농업계는 많은 우려를 전달하였는데 이제 와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직무유기이다.

또한 정부의 논리에 설득 당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의 의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농림부는 쌀 직불금이 구조조정을 저해한다고 항변하지만 농경연의 연구 결과 목표가격 하락과 벼 재배면적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농림 부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우려하지만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8.5%보다 턱없이 낮은 2.9%에 불과하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 기관이고 농해수위는 350만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회가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고,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는 지금이라도 목표가격 동결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키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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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정책조정실 박상희 차장, 02-3401-6547, 017-517-110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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