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브리핑] 삼성 특검법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발언 관련

- 11월 15일 (목) 오후 5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선대위 대변인 박용진

오늘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기간이 200일이라 너무 길고 수사범위도 광범위한 게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특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어제 제출된 법안은 민노당이 제안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느꼈지만 미리 손대자고 할 경우 민노당이 우리의 진의를 의심할 수 있어 일단 그대로 발의한 것" 이라고 발언하셨다.

이에 대한 사실 관계 두 가지를 지적하고 대변인 브리핑을 하겠다. 일단 수사기간 200일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수사기간은 정확히 180일이다. 수사기간 90일, 1차 연장 60일, 2차 연장 30일까지 180일이고 준비기간 20일 포함해서 200일이다.

수사기간을 최대 180일로 한 것은 2005년 야 4당이 발의한 삼성 x파일 특검법을 준용한 것이었다. 당시 안기부 불법 도청과 떡값 검사 명단 조사 등을 위한 기간을 최대 180일로 잡았다.

또, 애초에 통합신당과 창조한국당 공동으로 특검법 초안을 작성했는데 최장기간이 240이이었다. 어제 합의한 200일보다 40일이나 많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삼성 x파일 특검법 준용하자는 안을 통합신당이 수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김효석 원내대표가 ‘200일이 너무 길다’ ‘민주노동당 200일 들고 왔는데 민주노동당이 화낼까봐 받아줬다’는 얘기는 앞뒤가 다르고 사실관계도 다르다.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수사대상으로 ‘삼성 비자금 4대 의혹’ 모두를 다루자고 한 것은 민주노동당인 것이 사실이다. 통합신당의 안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불법행위’만 다루는 것으로, 민주노동당의 요구에 의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 SDS BW 헐값 발행 등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통합신당의 안은 비자금 조성과정을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민주노동당이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조성방법·규모”를 수사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해 통합신당이 수용한 것이다.

특히 법안 발의 30분 전, 통합신당 측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하고자하는 특검법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삼성 비자금의 ‘사용처’를 명기하자고 제안했다. 법안에 로비대상으로 ‘정치인’을 명기했고, 기간도 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명기되어 있어 다 포괄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었으나 이를 더욱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동의해 준 것이다.

오늘 김효석 원내대표는 사실과정에 대한 왜곡도 왜곡이고, 청와대가 사실상 특검법 수용 거부 입장이 발표되고 나서 여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내용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법이 발의된 지 하루도 안되서 특검 권한 벗어났다고 한 발언은 특검법 추진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발언이다.

대선후보 세분이 어렵게 모여 합의한 3자 회담의 합의사항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 특검법 처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원내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는 태도 바란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세분 대선 후보가 합의하고, 3당이 모여 합의해 공동발의한 특검법의 수정은 있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원내 제 1당 원내대표께서 대선후보를 앞세워 합의한 내용을 두고, 청와대에서 “나는 좀 빼달라” 하니 여당에서 수사에 성역을 두자고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고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하는 것 같다.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여당이 특검법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갖게 할 일이다.

통합신당은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다 뒤집혀서 국민적 망신을 산지 하루 지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합의한 부분을 다시 뒤집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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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