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납품단가 부당인하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2007-11-16 10:51
서울--(뉴스와이어)--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전속적 하도급 관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를 적발하고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지난 몇 년간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재벌총수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상생협력회의에 참여하여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해 온 바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2005년 말 대중소기업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부품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 현대·기아차는 정몽구회장 구속을 전후하여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사회적 공헌 확대를 약속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여전히 납품단가 일방적 인하라는 구시대의 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이 다시 한번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내세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진정성을 지니지 못한 수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 등의 현란한 수사가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사건으로 중소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오로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의 노력여부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을 금지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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