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연예인에 이은 금감원·유명브랜드 사칭 대부업 과장광고 판친다”

서울--(뉴스와이어)--길거리 대부업 광고가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상호저축은행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연예인과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 유명상표명을 앞세우는 등 대범해졌다.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과 부산시당이 공동으로 13일~15일간 부산지역 대부업광고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 선정 1위 업체’, ‘은행권 대출’ 등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하는 불법광고가 판을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브랜드인 ‘오뚜기’ 상표를 일부 도용한 업체도 있었다.

또 지난 6월말에도 민생지킴이단이 서울·수도권지역에서 수거한 대부업 전단지에는 유명 연예인인 박신양·유재석·차태현씨를 비롯해 드라마 ‘쩐의 전쟁’의 주인공인 금나라의 이름까지 앞세우기도 했다.

대부업체가 연예인·금감원 등을 광고지에 내세우는 것은 유명인사들의 친숙함과 금융감독당국의 공신력을 이용해 고리대에 대한 서민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특히 금융감독기관·연예인을 사칭한 광고 등은 현행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크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광고는 관할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만이 할 수 있고 최고 연49%의 고금리 대출을 하기 때문에, 현행 대부업법은 소비자에게 대출관련 정보를 올바로 제공하도록 광고요건을 정하고 있다.

즉 대부업법은 광고시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군)의 명칭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 그 내역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중 ‘은행권 대출’ 또는 ‘상호저축은행 대출’이라고 표시한 광고는 대부분 이들 은행과 정식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대부업체의 불법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으로 광고한 부산의 한 업체는 민생지킴이단이 전화로 문의시 H상호저축은행인 것처럼 답변했으나, H저축은행 본점에 확인한 결과 서울에서만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지역에서 정식중개계약을 맺은 업체도 아닌 것으로 사실상 불법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H저축은행측은 명의도용 업체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대출센타’라고 광고한 업체도 저축은행과 관련 없는 대부업체로 밝혀졌다. 또 ‘은행권 스피드 신용대출’로 표시된 광고의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자의 광고였다.

은행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중개는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만 할 수 있고, 대출모집인은 대출희망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금융권 대출중개가 아닌 대부업 대출중개의 경우에는 사금융을 업으로 하거나 어음할인·양도담보 등 금전수수의 중개를 하는 자도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도 중개업자가 대출희망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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