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새만금 특별법안’ 반대,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새만금특별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늘(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을 ‘새만금 살인법’으로 규정하며, 법사위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시피, 새만금은 우리나라 가장 최악의 국책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시작부터 마구잡이 선심성 공약이었던 이 사업은 오랜 동안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왔으며, 또한 갯벌을 쓸모 없는 땅으로 인식하는 천박한 토목건설국가의 인식을 드러내주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법안의 통과는 새만금의 갯벌에 대한 사형선고에 다름 없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여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은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면서도 지역경제와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전북도와 배후에 있는 투기세력, 건설족들은 이를 외면한 채 수 십 년에 걸쳐 갯벌을 메우고, 부자들을 위한 위락시설을 지으면서 마치 전북도민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전북도와 이를 지지한 의원들은 무거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등 여러 대선 후보들은 동북아의 두바이라면서 새만금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보수정당 대선후보들의 ‘새만금 개발’ 발언 속에서, 전북도는 전방위적 로비를 전개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새만금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명박과 정동영 후보도 새만금 살인방조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새만금 특별법과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연안권발전 특별법안’과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들 역시 전국토를 개발광풍에 몰아넣을 것이라는 점에서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2007년 11월 21일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단장 심재옥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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