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이행과 사후정산제도 촉구

2007-11-21 14:05
서울--(뉴스와이어)--해마다 건강보험 재정불안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면하고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8.6%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8.6%의 보험료 인상 또한 단기적인 처방일 뿐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낭비유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나 이에 못지않게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고, 축소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분을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주어진 의무 이행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국고지원 비율 이행과 사후정산제도 마련 약속을 요구한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 비율을 이행하라

건강보험법 제 92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법에 국고지원 비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2006년 12월에 건강보험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기에도 국고지원을 위한 지원 비율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작년까지 누적 미납액만 해도 1조 7,400억 원에 이르고 지원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법 개정 이후인 올해 역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실제 국고지원 규모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보험료 1%인상이 1,995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8.7%의 보험료 국고지원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들이 대신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험료인상을 언급하기 전에 법에 명시되어있는 국고지원 비율을 지킴으로 국가의 책임을 먼저 수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국고 지원 비율 준수를 위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라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결정하는데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의 차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기 전에, 전년대비 예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여 결정이 이루어진다. 당연히 예산안에 제출되는 보험료 인상률과 실제 보험료 인상률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보험료 인상률이 예산안과 다르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하여 증액하지 않으므로 국고지원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확보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비율 준수를 위한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당연히 지원했어야 할 국고지원미납누계액도 반드시 환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반드시 명확하게 약속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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