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1.20)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함.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2건 △법률 시행령 35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함. 이어서 통일부로부터『제1차 남북총리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방향』, 국무조정실과 국정홍보처로부터 「선진국 도약의 10년」에 대해 보고받음.

오늘 의결된 35건의 법률 시행령 가운데 26건은 각 부처의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증원·감원에 관련된 사항임. 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11시(제3브리핑룸)에 별도의 브리핑을 할 예정임.

□ 주요 법률

●「치료감호법」개정

-《주요내용》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하고,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Pedophile)’ 등 성벽(性癖)이 있는 장애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추가함.

※ 치료감호 :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자 또는 약물·알콜중독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돼 완치를 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을 치료감호의 대상에 포함시키되, 그 대상인 성폭력 범죄를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치료감호 청구시에는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 정신성적(情神性的)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의 상한은 7년으로 정하고, 치료감호와 형(刑)이 같이 부과된 경우에는 형기를 마치거나 면제된 이후에 치료감호를 집행토록 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6개월 마다 심사·결정토록 하고, 치료감호의 시효는 10년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보호기획과 (02) 503 - 7062】

●「세무사법」개정

-《주요내용》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 다른 자격시험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한미FTA 체결에 따라 외국의 세무자문사와 세무법인의 국내 자격승인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한 것임

- 외국의 세무 전문가가 해당국의 조세법령과 제도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하려면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은 후 등록하도록 하고, 국내 사무소를 개설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 세무법인도 재경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 2150 - 9133】

□ 주요 법률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토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획팀 (02) 2110 - 8598】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국비 유학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학을 마친 자에 대한 의무복무 규정을 삭제하고, 국비유학 선발시험 가운데 국사시험을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교육과 (02) 2100 - 657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수질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4대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임

- 환경부 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와 대상 수질 오염물질, 오염원 조사방법 등에 관한 방침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는 연차별 오염 부하량 삭감목표와 그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페놀이나 중금속(납·아연·카드늄 등) 등을 수질오염 감시경보 대상 물질로 정하고, 경보기준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감시경보를 발령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환경부 수질정책과 (02) 2110 - 6825】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개정

-《주요내용》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법」개정에 따라 약국이 갖춰야 하는 시설 가운데 독약·극약시설을 제외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02) 2110 - 6309】

□ 일반 안건

● 체육진흥발전 유공자 영예수여

-《주요내용》각종 국내·외 골프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등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한 최경주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상훈팀 (02) 2100 - 3166】

● 국제금융기기구에 대한 출연금 납입

-《주요내용》국제부흥개발은행(IBRD·세계은행)의 한국신탁기금에 3천만 달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에 150만 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500만 달러를 각각 출연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02) 2150 - 2572】

● 정부 법무공단 설립비용 등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위한 경비(36억4천만원),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경찰청 소관, 6억7천9백만원), 대선후보자 경호경비(6억1천3백만원) 등 총 49억원3천2백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법사행정재정과 (02) 3480 - 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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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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