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수명 다한 국보법, 당장 폐기처분하라
이에 앞서 지난 11월 2일,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민주노동당 전 학생위원장, 이주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국가보안법 뿐만 아니라 집시법 등 함께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선고가 나왔다. 특히 이주희 전 학생위원장은 2003년 자취방에서 강제 연행, 수사당한 이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이 정리된 줄 알았다가 3년 후인 2006년 7월에 기소하여 대표적인 ‘진보정치인 탄압’의 사례로 알려져 왔다.
이주희 전 학생위원장과 박준의 정책국장에 대한 최근의 선고결과는 사법부 스스로도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법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특히 그간 국가보안법의 조항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위의 두 판결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단 유죄부터 선고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해왔던 사법부의 관례에 비춰보면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많은 민주인사, 통일인사, 진보인사들을 구속해왔던 잘못된 역사가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생각하며, 이번 판결이야말로 드디어 국가보안법이 없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매우 상식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이번 두 선고공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철폐되는 순간까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노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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