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설립 6주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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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1-22 11:04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007년 11월 25일 설립 6주년을 맞는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6년간 인권전담 종합기구로서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와 각종 차별의 시정, 인권적 법과 제도의 정비, 인권의식 교육과 확산에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도 인권 마인드가 깊이 스며들고 있고 국가기관들도 인권의 관점에서 각종 정책과 법령 등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진정 27,945건,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가 다수…차별사건 급증세

2001년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2007년 10월 31일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총 진정사건은 27,945건으로, 이를 연도별로 분류하면 2001년 803건, 2002년 2,792건, 2003년 3,815건, 2004년 5,405건, 2005년 5,701건, 2006년 4,196건 2007년 5,233건이다.

이 중 2007년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진정 27,945건을 진정사건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이 22,296건으로 79.8%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이 3,904건으로 14%, △기타 법령,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것이 1,745건으로, 6.2%로 나타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인권위 활동으로 국가공권력의 행사는 점차 민주화,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차별행위 진정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점차 자유권과 관련한 인권 의식 중심에서 차별에 대한 권리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5년 6월 차별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로 통합되면서 차별 관련 진정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권 사각지대 인권 개선 두드러져

국가인권위는 그간 인권사각지대로 불렸던 구금시설 등에 직접 들어가 조사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금시설 관련 진정은 인권위 전체 진정의 43% 가량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으로는 의료조치관련, 서신집필 관련, 폭행·가혹행위 등이 있었으며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의 △과도한 계구사용 및 서신검열과 면회제한, 수면권 및 의료권 침해 등 인권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으며, △군내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군 전공사망자 처리과정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 군 영창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실태조사 등 군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 편파·불공정수사,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신체검사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군대 및 기타 국가기관의 경우,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단체기합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명문화, 인권보호관제도 운영을 포함한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과 연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할 것,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선할 것, △공공도서관 및 대학에서의 개인정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지침 수립해 시행할 것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휴무 토요일에도 실외운동과 접견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2002년 10월 서울지검 피의자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던 조모씨 사망 사건 발생 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관련자 10명의 인권침해 행위를 밝혀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전국 14개 대용감방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운영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사실을 유출한 울산남부경찰서 경찰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나이 학력 차별 철폐 등 많은 변화 이끌어

국가인권위는 차별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국민들이 차별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05년 6월 차별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일원화된 이후 차별시정위원회, 분야별 차별전문위원회, 차별조사국 내 차별개선담당관실 설치 등을 통해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소방직·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 시 키·몸무게 및 색각이상에 대해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청계천 이동권 보장 권고하였으며,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상법의 관련조항 삭제 및 장애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 개선 등 권고하고,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른 정년 차등 규정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차별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 왔다. 이 같은 권고에 대해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에서 키와 몸무게 제한을 없애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인권문제의 주된 사회적 관심이 인권침해 행위에 초점이 모아져 차별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지만, 국가인권위가 △승진·임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교수임용에서의 나이 차별, △입사지원서상의 가족관계·병력·출신지역·출신학교·혼인여부 등 차별적 항목 조사·발표,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지위 개선 필요성 등을 인정함으로써,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층 신장됐다.

2007년 주요 성과

2007년에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신장과 확산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전사회적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입법 추진해온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교육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을 앞두게 됐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한 이 인권교육법안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는 유엔의 권고에 따른 인권교육법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구금·보호시설 등에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가 공공기관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진정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에서의 인권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산과 광주에 이어 3번째 지역사무소를 지난 7월 대구에 개소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대학이 “인권교육의 인적·물적 자원 및 가치의 보고”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부터 지역별로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하는 인권증진 교류협력을 체결해 왔다. 전남대학교(광주·전남지역), 영남대학교(대구·경북지역), 인하대학교(인천지역)에 이어 서울의 한양대, 이화여대, 고려대를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함으로써 인권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 인권 개선에 큰 진전이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시정 전담기구로서 내년 3월 이후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있도록 시행령 등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장애차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차별 시정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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