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최근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상업적 국제결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속성 결혼중개 진행으로 자율적으로 배우자 결정권 및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제결혼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허위광고, 허위정보제공에 따른 피해사례는 급증하여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 25.6%가 결혼 전의 배우자 정보와 실제가 다르고, 한국에 대한 정보 없이 결혼한 경우도 2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여성가족부 ‘06년 실태조사결과) 또한 위장결혼 등 출입국 관리상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모집 과정에서 타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광고게재와 중개과정에서 현지법령 위반 등은 국제결혼 송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 국무부는 '2007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광고와 맞선 및 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가 추가하여 국제결혼 실태를 비난하였고 시민단체, 국제결혼이용자, 업계종사자 등 각계의 정부규제 정책의 도입 요구가 증가하였다.
본 법안의 통과로 결혼중개업의 신고제(국내)와 등록제(국제) 도입되고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제,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의 등록제로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어 도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감독을 정부가 하도록 하였다.
한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공포 1년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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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